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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22구단1029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53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2.경부터 2021. 6.경까지 ○○○○○가 운영하는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이하 '이 사건 동물병원'이라 한다)에서 수의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0. 5. 25.경 피고에게, '재해 유형'을 "업무상 사고"로, '재해 발생 경위'를 "2020. 5. 19. 18:10경 병원 1층 진료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가 왼쪽 발목을 접질렸다. 1, 2층으로 나누어진 병원구조상,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가는 업무를 봐야 한다."라고 기재하여 '좌측 발목 인대파열 및 거골 골연골 손상' 상병(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제3호증의 10,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2020. 5. 20.부터 2021. 2. 25.까지 ○○○○병원 등에서 요양하였으며, 요양급여 8,317,310원, 휴업급여 35,159,030원, 장해급여 12,440,500원 합계 55,916,840원의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퇴직할 무렵부터 ○○○○○○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동물병원의 대표원장인 ○○○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은 2021.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의 재해 경위가 조작되었다고 신고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재해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이 사건 신청상의 재해 경위가 허위임은 인정하면서도, 2020. 5. 19. 당일 퇴근 후20:00경 자택( 상세주소생략)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 후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걷던 중 좌측 발목을 심하게 휘청거리며 접질리는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고, 이는 퇴근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바. 피고는 처분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22. 2.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기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인 111,833,680원(= 55,916,840원 × 2)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제1호증,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정수급 조사 결과 2020. 5.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조작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퇴근 중에 재해가 있었으므로 당초 이 사건 신청상 구체적인 재해 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가 다르다 하여 이를 부정수급으로 보아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퇴근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부정수급 발생 후의 사후진술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한 사고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나 사고 장면을 목격하였거나사고 당시의 시점에 원고로부터 사고 경위를 전해들은 사람이 있었는지 등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0 내지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재해 발생 경위와 같이 원고가 2020. 5. 19.18:10경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의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나, 당일 20:00경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실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상, 원고가 급여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소 달리하여 재해 종류를 '출퇴근 재해'가 아닌 '업무상 사고'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산재처리가 되는 것을 전제로 모든 치료를 받았던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상병으로 인해 발목에 불편함이 있으며,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퇴사한 후 4개월간 재활을 위하여 일을 쉰 점, 현재의 급여는 재해 당시의 급여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등 원고의 현재 경제적 사정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을 모두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배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그리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지급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쟁점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1)은 업무상 재해를업무상 재해(제1호), 업무상 질병(제2호), 출퇴근 재해(제3호)로 구분하고 있다.원고는 이 사건 신청 시 2020. 5. 19. 18:10경 '업무상 사고'(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의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지자 같은 날 20:00경 '출퇴근 재해'(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신청에 따른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은 2020. 5. 19. 18:10경의 업무상 사고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업무상 사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사건 요양승인결정의 취소는 적법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의 취소가 적법한 이상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55,916,840원은 잘못 지급된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어서 위 관련 법리에서 설시하고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ㆍ형량하여 처분의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원고는 비록 2020. 5. 19. 18:10경 '업무상 사고'는 없었으나 같은 날 20:00경'출퇴근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출퇴근 재해가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원고가 실체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다.2)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처분이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20. 5. 19. 20:00경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그 판단을 바탕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등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ㆍ형량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겠다.3) 원고 주장의 퇴근 중 재해 인정 여부에 관하여원고 주장의 퇴근 중 재해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13 내지 16,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사실에부합하는 듯한 ○○○의 진술(갑 제5호증)과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2020. 5. 19. 20:00경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재해 경위를 조작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수술을 받은 후 2020. 7. 6.경부터 이 사건 동물병원에 정상 출근하였음에도, 2020. 7. 6.부터 2020. 10. 7.까지 기간에 대한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급여 70% 상당의 휴업급여를지급받는 한편, 사업주로부터 현금으로 급여 30% 상당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일하는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급여와 휴업급여의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원고 스스로도 불법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실제 이 사건 상병이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원고는 그 내용대로 신청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1. 12. 22. 문답 시 재해 경위를 조작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경위에 관하여, '다친 이후며칠 지나 ○○○이 연락하여 병원 계단 올라가다 발목을 접질린 것으로 하자고 먼저제안하여 그 의견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주인 ○○○이 사고 발생경위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먼저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처리를하자고 제안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시 원고와 ○○○은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별 인식이 없었으며, 애매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귀찮아 편하게 병원 내에서 다친 것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급여에 관한 요양급여신청 등을 하며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해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귀찮아 허위 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동물병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인사 관련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지도 않는다.② 원고는 2020. 5. 19.의 다음날인 2020. 5. 20.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기록에 '내원 전날 sprain3) inj, 이전까지 수차례 sprain inj. hx+ 이번엔 못 걷겠다고 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1. 및 2018. 8.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바 있고, 2021. 12. 22.문답 시 '초등학교 때부터 발목을 잘 접질리곤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원고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발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0. 5. 19.또 다시 발목을 접질리면서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그러하다할지라도 원고가 퇴근 중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접질렸거나 자택에서 또는 자택에서 다시 나와 걷다가 접질렸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③ 원고는 위와 같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2020. 5. 20.부터 이 사건 동물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병원, ○○○○○○신경외과의원 등에서 수술등의 치료를 받다가, 2020. 7. 6.경부터 다시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출근하였다. 당시이 사건 동물병원에는 30여명 이상의 수의사,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크게 다쳐치료를 위해 상당 기간 출근하지 못하다가 다시 출근하였음에도, ○○○을 비롯하여 병원 관계자들에게 위와 같이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원고와 함께 수의사로 근무한 ○○○는 2021. 12. 13.문답 시 다음과 같이 원고로부터 술 마시다가 발목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을 제3호증의 6), 원고로부터 직접 술 마시다가 발목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직원들도 몇 명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언 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가 ○○○과의 친분만으로 원고로부터 듣지도 않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들었다고 진술하면서까지 위증한 것으로는보이지 않는다. 문 : 귀하께서 아는 원고의 재해경위는 어떻게 됩니까?답 : 산재로 수술하기 전에 몇 차례에 걸쳐 계단을 오르내리니 아프다고 이야기하여 저는 농담으로 알고 넘겼습니다.문 : 귀하께서는 원고의 말을 농담으로 넘긴 사유가 있었나요?답 : 원고로부터 술 마시다 다쳤다는 이야기를 산재 수술 1~2개월 전에 들었고, 원 내에서 발목을 접질린 사실은 들은 바 없습니다.문 :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인 2020. 5. 19. 당시 원고의 걸음걸이 등 상병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답 : 산재로 수술 1~2개월 전 발목이 아프다며 바퀴달린 의자에 앉은 채로 이동하거나평소 절뚝거리면서 다녔는데 절뚝거림의 정도는 크게 티 나는 정도는 아니었으나왔다갔다하면 발목이 아프다고 하였습니다.문 : 귀하께서는 원고의 좌측 발목 부위 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답 : 술 마시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되어 의아해한 적이 있습니다. ④ 원고는 ○○○이 먼저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처리를 하자고 제안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퇴직할 무렵부터 관계가 악화된 ○○○은 2021.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의 재해 경위가 조작되었다고 신고하였다.○○○은 위와 같이 신고하기 전 2021. 6. 23. 원고에게 '지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이니 두 배 물지 않아도 되고 형사처벌도 면하니 병원과 협의하여 자진신고하자. 연락 안 오면 병원 측 단독으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등 원고와 부정수급 신고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도 퇴근 중 재해발생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은 위 2021. 11. 25. 신고 및 이후 2021. 12. 1. 피고 담당자와의 통화시에는 원고와 모의하여 재해 경위를 조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2021. 12. 13. 문답 시에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발목을 접질렸다고 하여 그에 따라 산재처리가 이루어졌는데 이후 원고가 출근한 이후인 2020. 8.경 ○○○ 등으로부터 업무와 무관하게 다쳤다는 내용을 듣고 원고로부터도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당시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허위 신청의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업무상 사고가 없었고 원고 주장의 출퇴근 재해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다는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은 자신의 책임4)을 감면하고자 위와 같이 허위 신청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을 수 있다.⑤ 원고는 피고의 부정수급 조사 시 원고 주장의 퇴근 중의 재해 발생사실에관하여 목격자가 없으며 위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하였다.그러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2020. 5. 19. 저녁 원고가 퇴근하는 것을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 비슷한 시간에 퇴근한 원고가 절뚝거리면서 집에 들어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으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발목을 접질렸다고 이야기하였다. 다음날 본인이 부축하여 함께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 진술서(갑 제5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은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1. 12. 22. 피고와의 문답 시에는 '(2020. 5. 19. 다친 후) 다음 날 일어나니 일어설 수 없는상태라 남자친구를 불러 부축을 받아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재해상황의 목격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도 ○○○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위 ○○○의 진술 및 증언은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⑥ 한편, 피고의 고발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2. 9. 28.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사기죄로 기소하였다.4) 공익상의 필요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비교ㆍ형량에 관하여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보다 크고 중하다 할 것이다.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을징수하도록 하면서 그 중 제1호의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단순히 그 부정수급액의반환을 넘어 그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제재를 하는 이유는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려는 시도를 막아 산재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② 업무상 재해가 없음에도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결국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산재보험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 보장 및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공익상의 필요가 결코 작지 않다.③ 실제 업무상 재해가 없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재해 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여 요양급여 등을 신청함으로써 거액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원고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 부정수급은 전적으로 원고의 귀책사유에 터 잡은 것이어서(신청 과정에서 ○○○과의 공모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도 없다.④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거액을 지출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크다고 보기도 어렵다.5) 소결론결국, 원고의 요양급여 등 수급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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