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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2구단103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5. 6. 12.생)는 1988. 6. 28.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0. 9. 18.경까지 드릴링 머신을 이용한 산업용 밸브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9. 18.에 진단받은 '좌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및 소실, 좌 슬관절 경골 내과연골 결손, 좌 슬관절 내반변형'(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0. 19.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3. 16.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서 무릎 부담 자세의 강도, 빈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0. 27.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5, 7~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2년간 근로를 제공하며 드릴링 머신을 이용한 산업용 밸브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하루에 약 3시간 40분가량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등 과도하게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근로를 하여야 했다. 이와 같은 무릎에 누적된 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업무가 무릎에 일정 정도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드릴링 머신을 이용한 산업용 밸브 가공 업무는 제품 견인 및 이동(드릴링작업을 위해 호이스트를 이용 밸브를 팔레트에서 작업대로 옮기는 작업) → 드릴링 사전 준비(밸브를 가동대에 안착시키고 손으로 밀거나 치공구를 이용하여 작업대에 장착하며, 클램프를 체결함) → 드릴링 작업(드릴을 이용하여 밸브에 너트 삽입 공간을 만드는 구멍 뚫기 작업) → 후처리 작업(클램프 및 밸브 body 분리, 가공 노즐 Burr 제거 작업) → 제품 이동(작업 완료된 제품을 팔레트로 옮기는 작업) 순으로 진행된다. 원고는 작업을 하면서 목,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자세 등을 취한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감정의(정형외과)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상병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장기간 쪼그리고 있는 자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무릎이 부딪히는 등 외부적 충격이나 1회성 외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쪼그려 앉는 자세와 상관이 많고 원고의 취미 생활인 탁구와는 연관성이 희박하다. - 이 사건 상병은 1~2년 내에 단기간에 발생한 것은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이다. -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원고의 나이 등을 감안하면 동일 연령대에서 보이는 퇴행성 변화보다 심하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자연경과보다 심하다. - 원고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원고 업무 중 일부 쪼그리는 자세의 작업에서 슬관절의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강도는 높지 않은 작업이다. - 32년간 하루 2~3시간 이상의 쪼그려 앉기 작업을 하였다면,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 상태가 자연경과 보다 심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 활동 보다는 작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하루 평균 40분 정도 쪼그려 앉아 일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원고 1일 업무 중 직접적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누적 시간은 1일 평균 총 40분을 넘지는 않는다. 쪼그려 앉은 자세는 단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가장오래 쪼그려 앉아 작업할 때의 지속 시간은 20초를 넘지 않는다.○ ○○○○○가 2019년 실시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인 드릴 작업은 작업 시, 기기의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 핸들을 돌리는 작업을 하면서 손, 손목의 반복 사용이 발생되지만 위치를 맞추어 제품의 구멍을 뚫는 작업이 시작되면 손, 손목의 반복사이 발생되지 않고, 목, 허리 숙임이 발생되지만 하루 누적 2시간 이상 발생되지 아니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이 사건 사업장 유해요인 조사에서 드릴 작업과 관련해서는 손, 손목, 목, 허리의 움직임이 유해요인 대상으로 보았지만 무릎은 유해요인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8. 6. 2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2005. 1.경 요추간판탈출증 4/5번간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06. 5.경까지 요양을 한 사실이 있지만,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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