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22구단103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2. 5. 29.생, 남성)는 1982. 2.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8. 2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H905)'(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피고는 2021. 1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직업력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상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1, 2차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등에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 위난청 소견으로 업무상 질병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2. 2.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2년경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병 진단일까지 약 38년 이상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결함이 확인되면 그라인딩 작업이나 가우징 작업을 하는데, 제품이나 용접한 부위를 깍아내거나 파내는 작업을 하면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게 되어 장기간 작업장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이사건 상병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를 낮다고 평가하며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살피 건대,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좌측 난청과 관련하여 좌측청신경의 형성부전으로 출생시부터 난청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고, 우측 난청과 관련하여 동일 자극에 재현성이 지극히 낮아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져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위 감정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사항 및 담당업무원고는 1982년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병 진단일까지 비파괴검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사업장의 작업환경 소음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1018_창원지방법원_2022구단10345_01.jpg1018_창원지방법원_2022구단10345_02.jpg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단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 2020. 8. 25. 발행) ○ 상병 부위 및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 소견: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4dB, 좌측 80dB의 역치를 보이며, 언어청력검사상 우측 95%, 좌측 70%의 어음변별력을 보임. ○ 1차 특별진찰검사결과(○○○병원) 및 순음청력검사① 순음청력검사1018_창원지방법원_2022구단10345_03.jpg1018_창원지방법원_2022구단10345_04.jpg②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정상=100%)]- 2020. 11. 16. : 우측=55dB에서 96%, 좌측=105dB에서 0%- 2020. 11. 11. : 우측=50dB에서 100%, 좌측=100dB에서 0%- 2020. 10. 12. : 우측=70dB에서 92%, 좌측=100dB에서 12%③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A type, 좌측=A type④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40dB, 좌측 NR⑤ 기타검사- 본원에서 2020. 11. 16., 2020. 11. 11., 2020. 10. 12. 시행한 이명도 검사에서 자각적인 이명 호소하지 않음.- 본원에서 2020. 11. 11. 시행한 청성지속반응검사상 우측 30dB, 좌측 98dB의 청력역치를 보임.⑥ 검사결과 난청의 측정방법 요건 충족여부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 여부: 비해당 -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 비해당 -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았는지 여부: 비해당 -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 여부: 비해당 -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 여부: 비해당 ⑦ 검사결과의 신뢰서 여부 및 기타소견 - 상기인의 경우 우측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보다 더 저하되어 있고, 순음청력검사 및 언어청력검사시 검사자는 검사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증상 과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2차 특별진찰검사결과(○○○○○병원) 및 순음청력검사① 순음청력검사②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정상=100%)] : 우측= 88 , 좌측= 0③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A type, 좌측= A type④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30dB, 좌측 NR⑤ 검사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우측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의 차이가 커 신뢰도가 떨어지는 검사소견이며, 역치 또한 40dB미만으로 기준치 미만임, 좌측은 전농으로 일측성 난청이 반대편에 비해 편차가 심한 경우 감수성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소음의 영향이 아닌 타 원인의 난청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신체감정) - 피감정인에게 난청 존재함. - 발병원인: 좌측 청신경 형성부전 및 동반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 판단근거: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38dB 및 좌측 100dB 자극에 무반응 소견이고, 3회 시행한 어음명료도 검사상 우측 96% 및 좌측 무반응 소견이나, 검사 중 동일자극에 대한 재현성이 지극히 낮아 검사결과의 신뢰도 낮음. 1회 시행한 청성지속반응 검사상 6분법으로 계산시 우측 31dB 및 좌측 84dB의 청력역치 소견임. 측두골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상우측은 정상소견이고, 좌측은 골성 청신경관(Bony cochlear nerve canal)이 우측에 비해 지귺히 저형성되어 있음. 측두골 자기공명영상에서도 좌측 청신경의 형성부전(cochlear nervehypoplasia) 소견임. 동봉된 과거 청력검사결과상 처음 측정된 1993년에 우측은 20dB의 정상청력이고, 좌측은 60~70dB 정도의 난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1993년 이후 특수검진상의 청력검사 결과상 우측 귀는 난청이 발생되고, 좌측의 난청은 점차로 심해지는 소견으로, 이는 장기간 소음노출 하 작업에 의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됨. - 좌측 난청은 피감정인 출생시부터 존재했을 가능성 있음. - 본 신체감정시 시행된 주관적 청력검사 중 동일자극에 재현성이 지극히 낮아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음. (사실조회) - 피감정인의 경우, 의학적으로는 소음성 난청으로 추정되나, 산재보험법상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는 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로 기술되어 있으나,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 좌측은 소음성난청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