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47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14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9. 8. 16.생)는 2013. 8. 5.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열처리, 그라인더, 페인트 작업을 담당하며 근무하던 중, 2021. 6. 2.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제1번 천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고, 같은 해 7. 2. 피고에게 위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0.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는 2022.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5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승인된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된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원고는 2013. 8. 5. 이 사건 사업장에 정규직(고정 주간근무)으로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업무를 담당하였다.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및 신체부담 내역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열처리 평형작업, 그라인더 작업, 페인트 작업을 각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위 각 업무의 구체적인 내역 및 신체부담 부분은 아래와 같다. 열처리 평형작업(4.8%) ○ 작업내용 : 열처리가 끝난 흙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다. 매일 아침 약 30분간 괭이를 사용하여 흙을 긁어내어 평평하게 다져준다. 약 2~3일 마다 흙을 퍼서 포대에 버리는 작업을 한다. ○ 작업자세 : 양손으로 괭이를 잡고 흙을 평평하게 해주는 작업을 한다. 이때 요추가 20°~45° 굴곡되어 삽질을 지속한다. 분당 2회이상 반복동작이 발생한다. 흙을 퍼내기 위해 양 손으로 삽을 잡고 요추를 굴곡하여 흙을 퍼낸다. 이때 요추의 굴곡과 함께 회전이 발생한다. 1일 기준 약 30~50회의 요추의 굴곡과 회전이 반복되는 자세를 취한다. ○ 작업도구 : 괭이(1.5kg) ○ 작업시간 : 약 30분 ○ 총 취급중량 : 평균 약 150kg의 흑을 퍼냄(1회 무게 : 약 3~5kg) 그라인더 작업(67.3%) ○ 작업내용 : 크라샤를 그라인더 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들고 그라인더 작업을 한다. 작업공간은 약 50m 정도의 높이와 1.4m 높이의 작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 작업자세 - 50m 정도의 낮은 공간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기 위해선 오른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왼손으로 그라인더를 지지하여 그라인더 작업을 실시한다. 이때 요추가 45°이상 굴곡되며 요추의 회전과 꺾임이 동시에 발생한다. 낮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해 1분 이상 요추가 굴곡된 상태로 작업이 지속되며, 쪼그려 앉은 자세가 발생하기도 한다. - 약 1m의 높이에서 그라인더를 하기 위해선 서서 경추를 굴곡한 채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요추는 중립자세로 지탱되며, 양 옆으로 움직여가며 그라인더 부위를 작업한다. - 크라샤의 밑 부분을 그라인더하기 위해서 요추를 약 20°신전하고 양손으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요추가 신전된 상태로 그라인더 작업을 지속하며, 1분 이상 동일하게 신전된 자세로 그라인더 부위를 작업한다. ○ 작업시간 : 약 7시간 ○ 작업도구 : 7인치 그라인더(7.3kg), 4인치 그라인더(2.45kg), 베이비 그라인더(4.8kg) ○ 작업량 : 대부분의 중량물을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운반하며, 월 1회 약 20kg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운반한다. 페인트 작업(27.9%) ○ 작업내용 : 페인트나 신나를 배합한 후 붓을 이용하여 크라샤에 도장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자세 - 양손으로 페인트 통을 든 후 페인트(18L)을 붓는다. 이때 요추의 굴곡과 함께 요추의 꺾임이 10°이상 발생한다. - 요추가 굴곡되어 있는 상태로 페인트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려 앉아서 도장 작업을 하거나, 요추를 45°이상 굽혀서 페인트 도장 작업을 실시한다. 이때 페인트의 위치에 따라 요추의 회전, 꺾임이 동시에 발생하고, 분당 2회 이상 움직이는 동작이 발생한다. ○ 작업시간 : 약 3시간 ○ 작업도구 : 붓(0.8kg) ○ 총 취급중량 : 18kg/일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및 산재요양 이력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50세로, 신장 169cm, 체중 64kg였다.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재해발생일 이전에 아래와 같은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 2020. 2. 5.∼2020. 3. 5. ○○○○○○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기타 추간판장애' ○ 2020. 2. 20.∼2020. 3. 27. ○○○○○○○○○○○의원,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하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0. 4. 20.∼2020. 9. 11. ○○○○○○○○○○○의원,'척추협착 요추부,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20. 5. 12.∼2020. 6. 22. ○○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 2020. 9. 25.∼2021. 4. 20. ○○○○병원,'척추협착 요추부'- 2012. 5. 31.(1일) ○○○○○○병원, 척추협착,요추부 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병원, 2021. 7. 2.) - 상기환자는 요통, 둔부~하퇴부 하지 방사통 등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상병부에 대해 2021. 6. 2. 요추 제5번-제1번 천추간 추체간 유합술 & 감압술 시행 후 술부 감염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 - 통증, 신경증상 지속 등 증상 호전 없을 시 경과에 따른 추가 처치 요할 수 있으며, 추후 술부 호전되면 요추부 & 하지 관절기능 회복을 위해 대증치료 요하나 증상 호전되어도 신경증 및 동통,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있음. ○ 피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병원, 2021. 8. 13.)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약 14년 7개월 간의 그라인더 사상작업 경력이 확인됨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음. 수술 전 요추부 MRI(센트럴병원, 2021. 6. 1.) 상 L3-4-5-S1간 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L5-S1 추체간 및 나사못 고정 상태임 : 사업장 현장 방문 조사결과 청구인은 하루 일과 중 약 7시간 정도 주 작업인 그라인더 사상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사상 작업에서 장시간 허리 굴곡 및 비틀림 등의 자세 부담이 있고, 크라샤 하부를 그라인더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허리를 젖히는 자세 부담도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중량물 취급 부담은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으나자세 부담은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됨. :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허리의 자세 부담 정도는 상당한 편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한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달리 위 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 2021. 5. 11. 요추 X선 결과, 다발성 골극을 동반한 퇴행성 척주증 관찰됨. - 2021. 6. 1. 요추 MRI 결과, 요추 3/4, 4/5, 요추5/천추1 추간판의 탈수화 소견(퇴행성)이 관찰됨. 미만성 팽윤증 관찰됨. 요추 4/5, 요추5/천추1 양측 신경공이 약간(경도)좁아짐 - 원고의 상태는 '요추 3/4, 요추4/5, 요추5/천추1'에 미만성 팽윤증 및 양측 신경공의 경도 협소화 소견이며, 이 사건 상병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음 - 업무와의 인과관계: 요추부 미만성 팽윤증,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과 신체부담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현재까지 규명된 것이 없음.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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