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4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56. 10. 2.생, 남성)는 2013. 11.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블록 및 벽돌생산 오퍼레이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1. 9. 6. ○○○○○ 정형외과에서 '① 요추 제2-3번 척추협착, ② 요추 3-4번 척추협착, ③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④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병 중 ③, ④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요양승인을 한 반면, ① 요추 제2-3번 척추협착, ② 요추 제2-3번 척추협착(이하 최초 신청 상병 중 불승인된 부분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의 특성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위 처분 중 불승인 상병 부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1998년경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생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고중량물인 시멘트 반죽 등을 담아 옮기며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20.경에는 업무상 사고로 허리에 우측 대퇴부 및 좌측 고관절 부위 등에 충격을 받게 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7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원고는 2013. 11.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콘크리트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주 6일 근무)였다.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및 신체부담 내역원고는 1998. 10.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까지 ○○○○○ 등 여러 사업장에서도 콘크리트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 진술 등을 토대로 한 콘크리트 생산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아래와 같다. 불량제거 작업[7시간(80%)] - 작업인원 1명 ① 작업내용 : 오퍼레이트 실에서 기계조작, 블록 및 벽돌이 생산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순회하며 불량을 체크하고, 불량 발생 시 쪼그린 자세로 컨베이어벨트에 불량 블록 및 벽돌은 손으로 들어 바꿔주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소요시간(블록 및 벽돌 교체 시간 약 1 ~ 3분) - 4인치 벽돌(11kg) 1일 약 20회 이상 불량 발생 : 약 20~60분 - 미니 벽돌(2kg) 1일 약 25회 이상 불량 발생 : 약 25~75분 ③ 작업자세 - 기계조적 하는 자세(50%) : 정적인 자세 - 관찰하면서 순회하는 자세(15%) : 허리 전발 굴곡(30~40°이하) - 불량 블록 및 벽돌 교체 작업(35%): 허리 전방 굴곡(50~70°이하), 허리 비틀림(10~20°이하), 중량물 취급(약 2시간 30분), 양측 무릎 쪼그리기(약 2시간 30분), 무리한 힘 반복성 정리작업[3시간(30%)] - 작업인원 2명 : 주 작업은 외국인근로자 1명이 담당하며, 외국인 근로자 부재시 신청인이 작업함. ① 작업내용 : 완성된 불록 및 벽돌을 기계가 자동으로 파렛트에 쌓는 작업 중 옆으로 떨어진 시멘트 부스러기, 불령 벽돌을 삽, 빗자루, 갈고리를 이용하여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쪼그린 자세로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 수행함. ② 작업자세: 허리 전발 굴곡(50~ 70°이하), 양측 무릎 쪼그리기(3시간), 허리 비틀림(10~20°이하) 기타 업무관련 참고사항 - 원고는 과거 시멘트 생산직으로 근무 시 ○○○○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위와 같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과거 1998. 10. 1. ~ 2013. 10. 1.기간 ○○○○, ○○○○○, ○○○○○○○○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반자동 시스템으로 작업 방법이 달라 불량 발생시약 40~80kg 시멘트 반죽을 고무통에 담아서 벨트에 붙는 작업을 1알 100회 이상 쪼그려앉은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하나 위 사업장의 폐업 또는 시스템 자동화 변경으로 작업영상 확보가 어려움.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건강보험수진 및 산재요양 이력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64세 남성으로, 신장181cm, 체중 10 2kg였다.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부위인요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1025_창원지방법원_2022구단10482_01.jpg1025_창원지방법원_2022구단10482_02.jpg한편, 원고는 2011. 3. 12. 업무상 사고로 우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제5수지 추지변형, 2013. 5. 25. 업무상 사고로 우측 제10번 늑골골절, 2017. 4. 10. 업무상 사고로 좌측 족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등, 2021. 1. 20. 업무상 사고로 우측 대퇴부압궤 손상 등 상병으로 각 요양승인을 받아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 ○○○○○(2021. 9. 6.) - 상병명: 요추 제2/3/4번 척추협착,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 최초 진료개시일 : 2021. 4. 2.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반복되는 작업으로 요통 및 양측 무릎 통증 발생함. - 종합소견: 상기환자 본원에서 촬영한 요추 및 슬관절 정밀검사상 척추협착 및 슬관절골관절염(4기) 확인되며, 두부위 수술적 치료 요함. 이는 반복적인 작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됨. 2) 피고 자문의사 소견: 정형외과(2021. 12. 10.) - 영상자료 및 기록지상 최초 신청 상병 확인되며,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타당함.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데, 을 제6호증(업무상질병판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10.부터 2019. 5. 29.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좌측 족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우측 족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결손' 등 좌?우측 족관절 부위 상병으로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 휴직을 하면서 요추부담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고, 위 감정 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병 인지 여부) - 이 사건 상병 확인됨. 요추 3-4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수술적 치료 고려. (상당 인과관계) - 척추관 협착증은 추간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 형성, 후관절 돌기, 추궁, 황색인대의 변성에 의한 척추관내경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해서 나타는 일련의 증상, 굴신운동이 많은 요추, 경추 부위에 잘 발생함. 위 상병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허리가 되는 자연적인 노화과정으로, 일반인구집단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함. - 위 상병은 일단 사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 원고의 현재 요추 상태는 동일 연령보다 약간 더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원고는 2011년에 증상이 시작되어 50대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경과를 보임(특별히 빠르다고 볼 수 없음). - 2017년 영상에 의하면, 요추부의 골극 등 퇴행성 변화는 있으나 전체적인 배열과 추간판의 간격이 일정하여 특별히 질병상태로 보이지 않고, 2019년 영상에 의하면 전체적인 퇴행성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특히 요추3-4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질병이 악화된 소견임. 2017년부터 2019. 5. 1.까지 실제 요추부담 작업에 종사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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