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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48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소속으로 2016. 11.부터 2017. 5. 중순까지, 2017. 11.부터 2018년 5. 중순까지, 2018. 11.부터 2019. 5. 중순까지, 2019. 11.부터 2020. 5. 중순까지 산불감시요원으로 근무하였고, 다시 2020. 11.부터 2021. 5. 중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산불감시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산불감시요원으로 2020. 12. 23. 16:00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 정상에 설치된 산불감시초소(이하 '이 사건 초소'라 한다)에서 동료 ○○○이 휴무인 관계로 혼자 근무하던 중, 커피잔을 떨어뜨리며 우측 상ㆍ하지 허약감 증세를 호소하여 119로 내원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1. 3. 4. 피고에게 그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70세 남자이며 감시초소에서 산불을 감시하는 업무를 하여 근무 장소가 초소 내이고 전열기 등이 있어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만성적인 과로나 업무부담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업무시간, 강도 및 책임, 업무환경 등을 살펴볼 때 사건 전 24시간 업무와 관련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건, 발병전 단기간 동안 육체적ㆍ정신적 과로 여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 등이 법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특별히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나 근거도 발견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2. 1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2, 14, 15, 1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영하의 날씨에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가 매우 낮고, 조립이 불량하여 바람이 틈 사이로 들어오는 산불감시초소, 좁은 공간에 앉아서 항상 추위에 떨어야만 하는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근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등 증거, 갑 제3 내지 6, 8, 13, 16, 19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정에 비추어, 고령인 원고는 추운 날씨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노출되어 근무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기상청 날씨 관측 자료에 따르면, 상세주소생략 소재 관측소에서 측정한 2020. 12. 16.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기온은 다음과 같다. 2020. 12. 23.은 그 무렵의 다른 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온이 올라갔으나 여전히 평균기온 6.5℃의 추운 날씨였다.1185_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0486_01.jpg특히 ○○ ○○○의 경우 위 관측 지점으로부터 내륙 산간지역으로 직선거리 5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초소가 위치한 ○○○ 정상은 해발 고도가500m 이상으로 그곳의 기온은 위 관측 지점보다 더 낮았을 것이고(해발 고도가 100m높아질수록 기온이 0.6℃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산 정상이어서바람 등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그보다도 더 낮았을 수 있다.원고는 근무시간인 9:00부터 18:00까지 주로 이 사건 초소 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내부에 LPG 가스를 사용하는 전열기가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초소는 가로, 세로 각 2m 약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샌드위치판넬 조립식 건물로 조립이 불량하여 외부의 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여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난방기는 소형임에도 그 효율이 좋지 않아 ○○○○으로부터 지급받는 난방비(2주에 16,000원 상당)에 원고가 일부 돈을 보태어 구입한 LPG로는 근무시간 내내 난방기를 가동할 수 없어 손만 쪼이는 식으로 체온 유지에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초소 내 화장실이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소변은 초소밖으로 나가 해결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산 정상의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없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한다.추운 날씨에 노출될 경우 체내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로 신장을 자극하여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바, 이는 뇌혈관질환의 촉발인자가 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사고 발생 당시 70세 고령의 나이로 수일 전부터추운 날씨에 노출되어 있었는바, 추운 환경에서의 근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주었다고보이고, 그것이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초소 내에합판으로 된 눕지도 못할 정도의 좁은 평상이 있고, 평상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도 좁아 성인 남성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이다. 평상 위에 신발을 벗고 올라앉으면 평상 위에서는 서 있을 수 없어 계속 앉아 있어야 하며, 합판은 온열기능이 없어 체온을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신체활동 저하와 체온 저하에 영향을 주고, 더욱 뇌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③ 원고는 대표적인 뇌경색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및 가족력 등이 없었고 사고 발생 며칠 전인 2020. 12. 9. 측정한 혈압은 101/56 mmHg로 정상 범위였다. 다만 원고에게 고지혈증, 흡연, 음주의 뇌경색 위험인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기존질환 등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앞서 본 원고의 근무환경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원고의 기존질환 등의 사적인 사정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이 법원의 감정의(○○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즉, 겨울 산지의 추운 날씨 등 근무환경에 의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근무환경에 의한 이 사건 상병 발생 기여도는 '○○○ 방식'의 기여도 50% 정도라는 것이다. ○ 원고는 비교적 고령의 환자에서, 중풍의 발생과 연관된 내과적 질환(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중풍 가족력) 등의 소견은 뚜렷치 않으나, 고지질증(콜레스테롤), 흡연 등의기왕력이 있고, 뇌혈관 검사상 다발성 대뇌동맥의 프라그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뇌혈관 병변의 기왕력을 배제하기는 힘든 상태임○ 단, 원고는 고령으로, 비록 원고의 근무시간 및 형태의 스트레스는 기왕의 경우와 차이가 없을지라도, 겨울 산지의 날씨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영하의 날씨 및 바람 등에 의한) 등에 의한 혈관 수축, 혈압변화, 뇌 혈류 변화 등이 발생하였을 것을 고려하면 근무환경에 의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방식의 기여도 50% 정도의 근무환경에 의한 중풍 발생 기여도가 추정되는 상태임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 기여도(관여도) 판정기준'은 상해로 인한 신체장애, 질환 또는 사망에 있어서 '외상'과 '외상외'의 원인이 있을 때 각각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기준인데, 원고가 상해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감정촉탁결과는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경외과 전문의인 감정의가 원고가 상해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착각하여 위와 같이 감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주장과 같이 ○○○ 판정기준은 주로 외상의 기여도를 판정함에 있어 사용되나 두 가지 원인의 기여도(관여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감정의가 원고의 근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기여도에 관하여 '○○○ 방식의 기여도 50%'라고 표현한 것은 '근무환경'과 '근무환경 외의 원인, 즉기존질환 등'의 기여도가 반반 정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 주장의 사정을 들어 위 감정촉탁 결과를 취신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⑤ ○○ ○○병원 의사 ○○○도 이 사건 상이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면서 "원고의 총 업무시간은 주당 40시간이지만, 70세인 고령의 근로자에게 영하의 겨울기온, 평지와 산지의 기온 차이, 20㎏의 가스통을 초소로 운반하면서의 체력 소진, 초소 내에서의 신체활동의 제한 등이 물리적으로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바 있다(갑 제13호증).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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