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5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3. 16. OOOOOOOOO병원에서 ‘척추 불안정(경추 1-2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1-2-3-4-5-6번), 경추 강직성 척수병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OOOOOOOOOOOO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작업 진도가 늦는다고 책망을 많이 받았고, 반대쪽에서 늘고소하여 경찰서, 검찰청에서 수시로 조사를 받아 괴로웠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10. 6.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4년간 사무 업무를 보면서 조합원과 개발을 반대하는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무고한 고발로 경찰서 및 검찰청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주장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함을 인정할 객관적증거가 부족하다. ②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는 72세 남자 환자로, 2017. 1.부터 2020. 7.까지 상계뉴타운 5지구 개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주로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컴퓨터 입력 작업 등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특별히 경추 부담이 있을 만한 이전 직업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낮다.”(직업환경의학과), “의무기록 검토상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재해 소견 없는 질병이다.”(정형외과)라는 소견을 밝혔다. ③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도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1-2-3―5-6번)’는 확인되고, ‘척추불안정(경추 1-2번)’, ‘경추 강직성 척수병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원고는 2017. 1. 1.부터 약 1년 1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등의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목을 지속적으로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무기간이 짧으며 업무강도 및 업무량을 고려했을 때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류마티스 관절염의 명백한 증거가 없고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105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