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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1051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6.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료법인 ○○○○○○○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망 ○○○(생년월일생략, 여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나. 망인은 2015. 1. 1. ○○의원에 입사하여 총무(원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 19. 19:00경 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에 시동을 건 후 사무실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같은 날 19:31경 위 자동차 운전석에 정신을 잃은 채 앉아 있는 것이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고, 즉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32경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의해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21. 6. 11. '망인의 발병 당시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21. 7.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2. 4.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의원에 근무하면서 3차례에 걸쳐 의료분쟁에 휘말린 점, 망인은 사망 당일에도 소란을 피우는 환자를 약 1시간 동안 응대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가) 망인은 2015. 1. 1. ○○의원에 입사하여, 총무(원무)팀 과장으로 주 6일 근무하며 회계, 인사, 노무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12:00부터 13:15까지), 토요일은 08:00부터 12:00까지(휴게시간 10:00부터 10:30까지)였다.2) 망인의 기간별 업무시간가) 상병 발병 전 1주: 52시간 51분나) 상병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51분다)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45분3) 망인이 수행한 구체적 업무 등가) 망인의 소정기본업무는 의원 총무(원무)팀 과장으로서 회계, 인사, 노무 등 행정업무이나, 실제로 망인은 거래처 관리, 담당직원 부재 시 환자접수, 환자의 불만처리 등환자 응대, 약품 입·출고 관리, 건강보험급여 심사 청구, 각종 서류 작성 등 명확한 업무범위 없이진료 업무를 제 외한 나머지 의원 업무 전반을 처리하였다.나)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건 비율로 의료분쟁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망인은 위와 같은 의료분쟁 관련 업무 이외에도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환자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일까지 하였다.다) ○○의원은 도수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특성상 고령의 환자가 많았고, 이러한 이유로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일이 잦아 환자에게 큰 소리로 상황 설명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환자를 달래야 하는 일이 다른 병원에 비해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는데, 망인은 소정업무 외에도 이러한 부수적 업무를 사실상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4) 사망 당일의 구체적 상황가) 망인은 사망 당일 13:58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던 중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고령의 환자를 응대하기 위해 대기실로 나왔고, 약 1시간 동안 청력 문제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위 환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환자를 달래는 동시에 환자의 가족에게 연락을취하고 위 소란으로 차질이 생긴 진료 업무를 정상화 시키는 일까지 동시에 하였다.나) 위 환자의 귀가 후 망인은 다소 격앙된 상태였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수축기혈압이 190으로 측정되어, 혈압약을 복용하고 두통에 대한 주사 치료를 받았다.5)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검진내역검진일1127_광주지방법원_2022구단10514_01.jpg나) 주요 수진내역망인은 2020. 8. 5.경부터 2021. 1. 8.경까지 '경추상완증후군, 경부'라는 상병으로 반복적인 진료를 받은 바 있다.6) 의학적 소견 등가) 사망진단서(2021. 1. 19.자 ○○○○○병원)- 사망일시: 2021. 1. 19. 20:32-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지주막하출혈- 사망의 종류: 병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관련 검사 및 의무기록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발병일 이전 망인의 업무내용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1주일간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은 30%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법원 감정의[원고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망인이 2020. 8. 5.부터 2021. 1. 8.까지 반복적으로 진료받은 '경추상완증후군, 경부'는 만성질환으로 사무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상병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이 사망 당일 호소한 두통과 혈압상승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음.○ 의무기록과 같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원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근무도중 한 시간 가량의 언쟁 이후 혈압의 상승과 두통이 발생한데 이어 심정지가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돌발상황'이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다만, 돌발상황의 정도와 기여도는 판단이 불가능함.○ 의무기록상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뇌실내출혈이 관찰되었고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음. 단, 사망 후 시행한 단순 CT만을 기반으로 한 진단이기 때문에 뇌동맥류가 확인되지 않았고, 파열 위험도가 높은 뇌동맥류였는지 등은 판단이 불가능함. 뇌동맥류 파열은 평온한 상태에서도 파열이 될 수 있고 당시의 언쟁으로 인해 망인에게 가해진 스트레스의 강도는 알 수 없음. 또한 스트레스 강도와 동맥류 파열 가능성의 연관도는 알려진 바가 없음.○ 사망 당일의 혈압 상승 등은 고혈압의 악화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동맥류 파열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망 원인과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치명적인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 대부분이므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것으로 가정하면,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돌발적인 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동맥류 파열과 깊은 관련이 있으나 수면 또는 휴식 중에도 동맥류 파열이 발생하기도 함. 망인의 경우 평상시 혈압은 대부분 정상이었기 때문에 사망 무렵 약물을 복용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피고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선행원인은 의무기록상 뇌동맥류 파열로 추정하고 있음.○ 망인의 경우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보이는데 이는 출혈성 뇌졸중의 한 분류로 두개강 내 거미막하(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한 상태를 칭함.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80% 이상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발생함. 주요 원인인 뇌동맥류는 전 인구의 1% 내지 5% 정도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병률이 낮지 않은 병임. 발병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뇌동맥에 지속적인 혈류의 압력이 가해져 동맥 내벽에균열이 발생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위험인자로는 여성, 고령, 인종(한국인 포함), 고혈압(평상시의고혈압과 일시적인 혈압상승 모두 포함함), 동정맥기형 등 동반혈관질환 등이 있고, 후천척인 원인으로는 흡연이 있음. 주로 심한 흥분, 분노, 배변을 위해 힘을 주는 순간 등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출혈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평온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파열은 가능함.○ 망인은 사망 직전 급격한 두통과 혈압상승이 있었고, 이후 급사한 점은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임상 양상이고, 사망에 이를 정도의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했을 가능성이 높음. 일반적으로 뇌동맥류는 선천적 질환으로 보지 않음.○ 망인의 2019. 11. 13.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전단 계로 고혈압 확진 환자는 아니었음. 10년간 혈압약 복용력이 확인되지 않고, 고지혈증, 당뇨도 의심되는 정도이지 확진이 될 만큼의 수치는 아니었음. 빈혈 의심소견은 확인됨.○ 망인에 해당되는 동맥류 형성 위험인자는 여성과 한국인이라는 점임.○ 망인은 근무 도중 한 시간 가량의 언쟁으로 인한 흥분에 이어 두통 및 혈압상승(190이라 되어 있음,수축기 혈압으로 판단되며 매우 높은 상태임)이 있었고, 1시간 30분 정도 경과 후에 심정지로 발견되었으며,사후 CT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었다면, 언쟁과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 가능성은 비교적 높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진료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이유 있다.① 망인은 ○○의원 총무(원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정업무 외에도 진료 업무를 제외한 의원 업무 전반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맡아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사업주와 망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이나 그 강도, 근로계약상 업무시간 등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고려 요소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② 망인은 소란을 피우는 환자 응대를 비롯해 성격이 매우 다른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잦았고, 특히 ○○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은 상당수가 고령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란을 피우는 환자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강도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③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 업무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망인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의 기준이 되는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중요한 사유로 삼고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않고, 이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여 그것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살핀 망인의 업무 내용,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추가근무를 하고도 업무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뇌혈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52시간을 초과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고시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등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및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④ 이 법원 감정 결과를 보더라도, 망인은 사망 당일 처리했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작스런 혈압상승과 두통이라는 '돌발상황'으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났을 가능성, 위와 같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이어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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