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72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46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7. 15.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합니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1.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1. 7. 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약 31년 경력의 사무직 종사자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사용해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목을 굽히는불편한 작업자세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은 인정되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휴식 또는자세변경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 단위 입력작업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그 부담이 과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12, 1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9. 7. 1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컴퓨터로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4. 4. 19.부터 병원 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병원이나 약국의 책상보다 낮은 응접실에서 목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노트북을 이용한 컴퓨터 작업을 10년간 지속하던 중 2015. 1. 30. 목 디스크가 발생하였고, 이후 출장 조사업무는 중단하였으나 목 디스크증상이 수시로 재발하였다. 그러다가 2020. 7. 최근 근무지인 ○○○○○○○○지사 직장징수팀의 인원이 5명에서 4명으로 감소된데 이어 코로나 재택 순환근무 체제가 되어 2명이 근무하게 되어 민원상담으로 장시간 컴퓨터 사무를 지속하게 되면서 목 디스크 증상이 악화되었다. 2020. 9. 28. ○신경외과의원에서 MRI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고 수술이 불가피하여 같은 달 30. ○○○○병원에서 경추 제4-5-6번 추간판 절제유합 시술을 받기에 이르렀다.원고는 2004. 4. 19.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출장 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목에 부담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1. 30. 최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생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따라서 경직되고 정적인 자세로 장시간 근무를 할 경우 관련 근골격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이러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정확한 근무 자세, 근무 시간, 그러한 부자연스럽고경직된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사정 등이 먼저 밝혀져야 하고, 나아가 업무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질병의 발생에 주로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여서는 안 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6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령에 따른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및 일상생활에서 디스크에 조금씩 누적된 스트레스로인해 약해진 섬유륜(annulus)이 찢어지고 수핵(nucleus)이 탈출하면서 발생하고, 급성외상이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량한 자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알려져 있다.②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진단서에 '노트북 작업 등을 포함한 무리한사무작업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소견을 기재하였으나, 그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진술과같이 불량한 자세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등의 무리한 사무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자문의는 '원고가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하였고, 업무에 자율성이 있으며,경추부에 과도한 신전이나 국곡 등의 불편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볼 의학적 소견이 없다.③ 원고는 1989. 7. 1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컴퓨터를 활용한 행정 사무업무를 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장 보험료 징수 작업, 체납사업장 자산압류 전산 조사, 자격징수부 및 직장징수팀 문서 처리, 타부서 행정업무 협조 및 교육수상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실 내지 출장 방문한 병원ㆍ약국에서 데스크탑 컴퓨터 내지 노트북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업무 내용을 확인하거나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가운데 2004. 4.부터 2016. 1.까지 병원ㆍ약국을 출장 방문하여 응접실에서 일반 책상보다 낮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 컴퓨터를 올려놓고자료 입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취지로주장하나, 방문의 횟수, 빈도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방문 병원ㆍ약국마다 업무 여건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근무 자세와 원고 주장의 자세로 근무한 시간 및 그와 같은자세로 작업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또한 현장의 여건상 목에 다소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트북(모니터) 및 의자의 높이와 각도 등을 자신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상태로 조절하여 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목에 부담이 느껴질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등 목 부위에 가해지는 부담을 풀어주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는 위와 같이 방문 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5. 1.경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원고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정도, 증상 등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는 없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경추통'을 상병으로 한의원에서 1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상병으로 가정의학과에서 10회 진료를 받았을 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X-ray, MRI 검사 등을 받은 바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목 디스크 증상이 확인되자 출장 조사업무를 중단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업무를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5. 5.경 이후 치료를 받지않다가 2020. 9. 25. 통증의학과, 같은 달 26.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를 받은데 이어 곧바로 같은 달 30.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는바, 2015. 1.경 이후에도 연령의 증가등에 따른 원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원고는 2020. 7.경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2020. 9.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자세가 컴퓨터를 사용한 업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징적인 자세라고 보기는 어려워,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가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107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