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107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가 2021.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원고 (1969. 1.생)는 2010. 12. 20. OOOO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4. 1. O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소속이 변경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겪다가 2020. 4. 20. 극심한 두통과 딸꾹질 증상이 나타나 2020. 4.22.부터 OO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20. 5. 20.'연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7. 19.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나.피고 는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2021.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단기?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과거 병력에서 두부 내 혈관종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사건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여러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업무가 사무직에서 현장직 업무로 바뀌고,주야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는데, 야간근무가 훨씬 많고 휴게공간도 열악하여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었고, 빈번히 주취자나 민원발생에 대응해야 했다. 원고의 1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의 근무형태 및 환경에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판단1)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이 사 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1011_창원지방법원_2022구단10772_4_0.jpg○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39시간37분(휴일 13일)이고,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평균 41시간 40분(휴일 12.6일)이다.○ 일반적으로 뇌·심혈관 질병은 업무량 업무강도 등이 발병 전 단기간(1주일)이내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원고의 경우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법령상 정하고 있는 단기 및 만성 과로기준에는 미달한다.○ 원고에 대한 2015년 이후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는 매년 비만, 이상지질혈증,혈당관리 필요, 위험음주상태로 절주 또는 금주 필요 등의 내용이 있다.○ 원고는 2012. 12.경, 2013. 6.경 2차례 '두개내구조물의 혈관종'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다. 원고가 극심한 두통, 딸꾹질을 느끼고 2020. 4. 22. 첫 내원한 OOOO병원의 진료기록에는 '3~4일 전부터 머리 만지면 찌릿찌릿, 이전에 뇌혈관종이 있어추적관찰 중임'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해면상 혈관종은 혈관 기형의 일종으로 그 원인이나 자연경과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해면상 혈관종의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이나 발작 증세, 출혈로 인한 증상(운동 및 감각 이상, 언어 장애, 오심, 구토, 두통 등), 혹은 병변의 발생부위에 따라 국소적 신경 장애의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출혈로 발현되는 경우는 전체의 10%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병변의 크기와 위치, 출혈의 양 등의 여러 가지요소에 의해 다양한 발현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OO병원감정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상병은 뇌내출혈 중 연수에 발생한 자발성 연수출혈이 아니라 다발성 뇌내 해면상 혈관종이고, 다발성 해면상 혈관종 중 연수에 위치한 해면상혈관종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이다.- 해면상 혈관종의 발병 원인은 해면혈관종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고 가족성해면상 혈관종의 경우 원고처럼 다발성으로 병변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해면상 혈관종은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의 관리나 치료와 관계없이 자연경과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해면상 혈관종의 현성 출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병변으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병변은 아니다.- 원고의 연수출혈은 자발성 뇌내출혈이 아니라 연수에 발생한 해면상 혈관종의 자연경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업무상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그 출혈로 원고의 현재 증상이 발생된 것이다.- 원고에게 연수부위에 해면상 혈관종이 없었다면 연수부위 출혈 발생 가능성은 없다.- 해면상 혈관종의 출혈과 스트레스 및 과로와의 관계를 연구한 보고는 보지못했다.3.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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