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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107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09급 15호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8. 2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입은 '경추 제4-5번 추간판 외상성파열, 경추 제4-5번 외상성 전방전위증, 경추 제4-5번 외상성 극돌기간 인대파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골반 염좌, 강직성 사지부전마비' 상병을 승인받아 2021. 12. 3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하였다. 원고는 요양 중 C4-5 추체간 및 나사못고정술, C4-5 기구 재장착술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22. 1. 26.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2. 3. 1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이 사건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를 면밀히 관찰하고 치료한 ○○○○○○○○병원에서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체장해등급표 제7급 제4호에 해당된다.피고는 원고의 장해 상태를 면밀히 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않는 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원고 주치의는 원고 장해상태에 관하여 사지근력저하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하기는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일상동작의 장해정도' 평가는 다음과같고, 상하지 근력등급(MMT)은 전체 G(중력에 대항하여 중등도의 저항을 이겨내고 완전한 관절가동범위를 수행하는 경우)로 측정하였으며, 수정바델지수(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는 79점으로 측정하였다(50~74 중증도 의존, 75~90 경도 의존, 90~100 최소의존). - 잡기(신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 : 좌 ○, 우 ○ -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 좌 ○, 우 ○ - 수건을 짜기, 끈을 매기 : △ -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 좌 ○, 우 ○ -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 좌 ○, 우 ○ - 바지의 앞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 : 좌 △, 우 △ -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 좌 ○, 우 ○ - 상의의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 : ○ - 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 : ○ - 일어서기, 걷기 : ○ -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 : △ - 한쪽 발로 서기 : 좌 △, 우 ○ 나) 피고 측의 장해진단 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일상동작의 장해정도'에 평가는 다음과 같다. 상하지 근력등급(MMT)은 전체 G로 측정하였다. - 잡기(신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 : 좌 △, 우 ○ -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 좌 △, 우 ○ - 수건을 짜기, 끈을 매기 : △ -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 좌 ○, 우 ○ -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 좌 ○, 우 ○ - 바지의 앞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 : 좌 ○, 우 ○ -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 좌 ○, 우 ○ - 상의의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 : ○ - 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 : ○ - 일어서기 ○ - 걷기 : △ - 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 : △ - 한쪽 발로 서기 : 좌 △, 우 ○ 3) 원고 주치의와 피고 측의 원고 상태에 대한 측정 결과는 거의 같다.4)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를 신체감정한 ○○○○○○○병원의 감정의(재활의학과)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검사결과(2022. 8. 3.) 상하지 근력등급은 전체 G이고,수정바델지수는 80점이다. - 원고는 일상생활동작 검사에서 21% 제한을 보임. - 맥브라이드식에 따르면 도시일용노동자 기준으로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은 근력만 고려하면 IX-B-2에 해당 33%로 계산될 수도 있으나 원고의 경우 단순 근력 저하뿐만 아니라 양손을 이용한 미세동작이 독립적으로 불가능하여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준용이 가능하다면 IX-B-2와 IX-B-3의 중간을 준용하여 최종 장해율을 45.5%로 판단할 수 있음 -장해등급 은 7급 4항과 9급 15항의 중간에 해당하나 상지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7급 4항으로 판단함. 준용이 가능하다면 7급과 9급 중간인 8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함. 4)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를 신체감정한 ○○○○○병원의 감정의(신경외과)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검사결과(2022. 11. 28.) 수정바델지수는 70점이다. 근력검사결과는 ○○○병원 검사 시 결과보다(G/G)보다 다소 낮으나 심부건반사와 병적 반사가정상이고, 지팡이 하나로 약간 절뚝이며 보행이 가능한 현 상태를 감안했을 때 운동력 저하는 약간 과장된 것으로 추정함. -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에 의하면 노동능력 상실률은 30세 일반 도수 근로자기준 30%, 도시 일반 옥외 근로자 기준 35%, 농촌 일용 농부 기준 40%이다. - AMA식 장애평가에 따르면 합계 장애율은 31%이다. 원고는 일상생활동작 검사에서 21% 제한을 보이고 수정바델지수가 80점으로 일상생활동작에서도 제한을 보임. -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9급 15항에 해당된다. 5) 수정바델지수를 비롯한 여러 검사결과는 ○○○○○병원에서의 것이 다른 검사결과에 비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병원 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해 9급 15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에는7급(4항)과 9급(15항)이 있을 뿐 8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 정도를 평가할 때 7급으로 볼 수 없다면 9급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8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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