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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9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58. 9. 24.생)는 1985. 5.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도장업무를, 이후 2020. 2.경까지 5년여간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2. 4.에 진단받은 상병 중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 견관절 견쇄관절염'(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20. 9. 23.에 진단받은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부 슬내장증,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석회성 힘줄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2. 24. 피고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 2021. 3. 19.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등 영상검사와 이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추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2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 7. 29. 재심사청구를 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2. 10. '팔꿈치와 무릎 부위 의학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으로 관찰되고,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5.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와 신호수 업무 수행 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및 어깨의 들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목을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 및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등 신체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 작업 자세를 고려할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추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제1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인정된다.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은 아니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약 35년간 도장,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요추부 및 슬관절, 주관절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피고 측 여러 자문의들은, 원고의 슬관절 및 주관절에 대한 영상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양즉 슬관절 및 양측 주관절 부위 질환은 나이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 내용,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 원고의 의무기록 및 영상 검사상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이고 더 악화가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내릴 근거는 부족하며 특별한 징후는 없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진단 당시 동일 연령대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견이나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도 부합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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