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9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58. 4 28.생)는 1981. 11.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0. 3. 1. 정년퇴직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1. 6.경까지 호선 가구 가공 및 조립 업무를, 2011. 4.까지 단열 박스 가공 업무를, 그 후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20. 4. 27. '요추간판탈출증 L5/S1, 요추간판탈출증 L4/5'를 진단받고 피고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추간판탈출증 L5/S1' 상병(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요양 승인을 하였다.다. 원고는 승인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20. 8. 10.에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2. 7. 피고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 2021. 1. 25.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회전근개 부분파열, 견관절의 관절염으로 인한 비후등의 퇴행성 소견 보이나, 청구인의 나이로 보아 재해 없이도 올 수 있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5. 2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원고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견관절에 약 3mm 정도의 부분파열이 관찰되나 이는 청구인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보이며, 그 변화가 동일 연령 대비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7. 28.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2. 10. '어깨부위 의학 영상자료에서 이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으로 관찰되고,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상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5.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목 의장 및 단열박스 제작 업무를, 그 후 약 9년간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였다. 가구, 박스 제작의 경우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5~30kg 가량의 합판이나 60~70kg 가량의 LNG 단열 박스 제작 시 해머질, 톱질, 대패질 작업을 양팔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틀린 자세 등 요추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면서 어깨 및 요추 부담 작업을 수행하며, 선실 내 판넬 작업 시에는 천장이나 높은 곳 드릴 작업하면서 양측 어깨 거상자세로 작업하며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지게차 운전 시에는 13~14cm 가량의 바닥 요철을 지나다니며 전신 진동 있으며 왼팔로 핸들링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근골격계 부담 작업임이 분명하다. 원고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작업 자세, 업무의 양과 강도를 고려할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제1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인정된다.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은 아니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반복되는 작업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 의뢰에 따라 작업관련성 평가를 한 의사는'원고 진술과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약 39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목의장 및 단열박스 제작, 지게차 운전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작업과 요추, 어깨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 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좌측 견관절 부위에 퇴행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증상들이 관찰된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 상태는 원고의 연령대에서 업무상 재해 없이도 발생할 수 있을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 부위 상병에 관하여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 형성된 상태이고,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 수준으로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의 견관절은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로, 회전근개는 극상건,극하건, 소원형건, 견갑하건의 4개 근육으로 구성되고 부분파열은 주로 극상건에 호발하는데, 원고 회전근개증후군은 극상건 부분파열이다. 원고 작업동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목공업, 지게차 운전 시 좌측 견관절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은 없다.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의 자연적인 변화이다. 원고의 나이, 작업 동영상, 극상건의 작은 부분파열, 견봉쇄골관절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보아 원고의 업무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더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업무내용(목공장 작업 중 어깨 자세, 힘, 반복성, 지게차 운전하면서 좌측 어깨의 지속적인 반복작업)이 이 사건 추가상병과 같은 상병의 발생 및 악화가 가능하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인지는 결론내리기 어렵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작업내용,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로 인해 발생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진료기록을 살펴본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정도가 경미하고 원고와 동일 연령대에서 보이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였다.○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업무로 인해 발생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관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 이전에 승인상병과 관련된 요추 부위에 대해서는 2010. 9.경부터 2019. 11.경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왔으나, 견관절 부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 또는 이와 유사한 상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한 사실이 전혀없다.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정도는 경미하다. 원고는 오른손잡이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62세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5개월이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좌측 견관절에 부담이 컸다면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기 훨씬 이전 이 사건 사업장 근무 당시에 이미 견관절 부위에 질병이 발병하고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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