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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09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61. 5. 17.생)는 1986. 5. 12.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0. 2. 20.경까지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0. 2. 20.에 진단받은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1. 1. 6.에 진단받은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 경추간판탈출증 4-5,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합니다)에 대해 2021. 01. 14. 피고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 2021. 3. 19. '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였으나, '경추간판탈출증 제4-5번,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 제6-7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C-spineX-ray와 MRI상 퇴행성 변화 심하지 않고 신경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 심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30.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2. 22 '경추부에 나이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변성 변화가 관찰되나 나이에 비하여 심한 상태가 아니며, 신경을 압박할 정도의 추간판탈출 소견도 관찰되지 않는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지되지 않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4년간 수행한 용접업무는 약 20㎏ 정도의 장비를 들고 작업장 내에서 이동하며 작업하고, 서거나 쪼그려 앉아 두 팔을 거상한 자세, 바닥에 앉아 허리를 숙인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반만 구부린 후 허리를 좌우로 꺾어 두 팔을 거상한 자세, 누워서 위를 보며 두 팔을 거상하고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 등을 장시간 수행하는 업무로 경추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는 업무이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고,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추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자세와 작업을 반복적으로 34년간의 장기간 동안 지속해옴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정도,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업무는 장비 이동, 설치 및 해체(2인 1조 작업), 블록 용접(1인 작업)이다. 장비 이동, 설치 및 해체작업은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거나, 인양로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수직이동하고, 협소 구역에서 중량물을 손에 들고 이동시키는 자세를 취한다. 블록 용접작업은 약 20kg정도의 장비를 들고 작업장 내에서 이동하며 진행하는데, 망치, 해머 등을 이용하여 조인트 맞추거나 피스 제거 작업을 하면서 서거나 쪼그려 앉아 두 팔을 거상한 자세, 바닥에 앉아 허리를 숙인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반만 구부린 후 허리를 좌우 꺾어 두 팔을 거상한 자세, 누워서 위를 보며 두 팔을 거상하고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 등을 취하고, 진동이 있는 그라인더, 에어치핑을 이용하여 슬래그 제거 작업을 하면서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인 자세, 선 자세를 취한다.○ 원고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인 경추부위에 대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 감정의(신경외과)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경추부 경추 전반에 걸친 추간판의 중증도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제4-5, 5-6, 6-7번 경추간 추체 후면에 퇴행성 골극 형성과 골극연을 따라 추간판의 외측경계가 형성된 중심성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됨. 경성 추간판 탈출로 진행되는 단계의 일부.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만한 신경 압박 소견은 저명하게 관찰되지는 않음. - 골극이나 골화된 경성 추간판 탈출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추간판 주위로 뼈가 자라나면서 골극이나 골화된 조직이 형성되는 경우에 발생함. - 경추 추간 판 탈출은 일반적으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상적인 업무나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경추 추간판 탈출과 관련하여 위험이 있는 업무는 ①장시간의 고정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 특히 경추 부위에 부하가 걸리는 업무, ② 경추체 부담을 줄 수 있는 머리에 무거운 물체를 올리거나 충격을 주는 경우, ③ 경추에 진동이나 충경이 발생하는 업무이다. - 원고의 업무는 경추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거나, 경추 추간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장기간 유발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선소 업무로 인한 퇴행성 기여도는 미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 MRI상 경추 추간판 부위에서 퇴행성 변화가 저명하게 관찰되고 추간판 탈출부의 퇴행성골극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어, 경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경추 추간판 탈출은 자연경과적인 악화 소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3.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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