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105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5275,2심-대법원,2023두401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8.경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 8. 20.부터 2019. 8. 19.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2019. 8. 20. 계약기간을 2019. 8. 20.부터 2020. 8. 19.로 정하여 재차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10. 16. 10:15경 상세주소생략 ○○종합운동장 앞삼거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반대쪽에서 직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견부염좌, 급성 경추부 염좌, 흉추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2021. 11.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 이 사건 교통사고가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의 근로자로 2019. 10. 16. 10:08경 원고의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하 후문 주차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입출차를 반복하여 주차차단기 및 주차관제시스템을 테스트하여 점검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한편, 행정재판에서 관련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의 반대편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삼거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좌회전을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까지 가지 않고서도 ○○교차로에서 회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는 최단거리 경로가 확인되는 점, ③ 원고가 2020. 1. 30.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고당하자 ○○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 주차관제시스템 점검 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된 점 등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 차단기를 점검하기 위해 원고의 차량을 출차하였다고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종합운동장쪽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것이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 주차관제시스템 점검 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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