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111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2. 1. 17. '○○○○○' 공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에 미끄러져, '우측 거골 골절, 우측 거골 탈구, 우측 원위 경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허리, 우측 손, 우측 팔꿈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2. 7. 2.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주치의로부터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10도'라는 진단을 받아 2022. 7.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35도'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을 바탕으로 2022. 8. 2. 원고에 대하여,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14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주치의 소견과 같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배굴 0도, 척굴 10도, 내번 0도, 외번 0도 등 합계 10도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8급 7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14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8급 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14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10. 가. 5),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2)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 7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원고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였음에 관하여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주치의 소견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10급 14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한쪽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14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서 감정의(○○ 정형외과 교수 ○○○)는 원고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배굴 5도, 척굴 25도, 내번 15도 외번 0도, 합계 45도(정상 110도)'로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14호에 준용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②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5인의 협의체로 구성된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회의에서도 2022. 7. 26. 원고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배굴 5도, 척굴20도, 내번 5도, 외번 5도, 합계 35도(정상 110도)'라는 심사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 및 위 통합심사회의 소견 모두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에 일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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