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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11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2013 2. 1.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22. 6. 10. ○○○○○의 영업부장 ○○○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이유로 2022. 6. 22.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 과정에서 ○○○와의 말다툼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22. 6. 10. 06:25경 ○○○○○ 사무실에 출근하여 음주 적용 부당함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는 원고에게 반말로 막말을 하였고 주먹질로겁박을 하면서 갑자기 원고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 인하여 넘어지지는않았지만 어깨와 허리가 심하게 돌아가면서 약 2m 정도 떠밀렸고, 원고는 허리와 어깨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였다. ○○○가 원고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근로자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이 발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다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한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7,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2022. 6. 10. 06:32경 당시 원고와 ○○○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외력'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이 사건 상병인 '염좌'는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 혹은 근육이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손상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염좌가 발생하는데 필요한외력이 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인대, 근육의 손상이 초래될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사건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10호증)을 보면, 화면에 얼굴이 보이는 ○○○와 등을 보이는 원고사이에 실랑이가 계속 이어지다가 06:32:45 ○○○가 원고의 몸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고 이때 원고가 CCTV 화면 아래쪽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06:32:46 ○○○도원고의 등 쪽을 밀면서 같이 화면 아래로 사라진다. 그러다가 06:32:47 ○○○가 다시화면에 나타나고, 06:32:50 원고가 화면 아래에 나타난다. ○○○가 자신의 왼손으로 원고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돌린 후 화면에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을 볼때 원고의 등 쪽을 민 것으로 보인다. 화면상으로 보아도 ○○○가 원고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사라진 1초의 순간 동안 ○○○가원고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강하게 밀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강하게 밀쳤다면 그 자신도 강한 힘을 사용하기에 1초 만에 다시 등을 들린 상태에서 화면에 나타나기는 어렵고 돌아서는 모습도 강한 힘을 쓴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싸움을 계속 하겠다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논쟁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일 뿐이다. 만약 원고를 폭행하거나 싸움을 계속 하겠다는 의도였다면 원고의 등을 떠밀고 불과 1초만에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② 당시 상황의 목격자도 원고 주장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화면 좌측에 있던 영업과장 ○○○은 당시 ○○○가 원고를 살짝 떠미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 참조).③ 피고 공단의 자문의사는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 제2호증).④ 이 법원의 감정의(○○ 정형외과 교수 ○○○)도 "CCTV 영상에 직접외력이 가해져 어떠한 손상을 일으킬만한 장면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염좌의 발병 기전은 이학적 소견으로 멍이 든다든지 연부조직 종창 피하출혈 등이 동반되고, MRI 소견상 연부조직의 미세한 손상이 입증되고, 특이지점에 압통이 있는 경우 확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원고에 대한 요추부 방사선 사진, CT 및 우측 견관절 방사선 사진, MRI에 특이 소견은 없으며, 진료기록 등에 통증만 기재되어 있어원고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상의 이 사건 상병 진단은 통증호소에 따른'임상적 진단'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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