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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22구단113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누100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여성)는 2022. 2. 7.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식당에 주방보조 및 홀써빙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가, 같은 해 3. 1. 퇴사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2. 2. 10. 11:4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상세주소생략 소재 ○○○○○○ 주식회사 앞 삼거리에서 적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 방면에서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① 척수손상, ② 경추2번의 골절, ③ 다발성 늑골 골절(우1-3, 좌1-2), ④ 외상성 공기가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22. 2. 2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22. 3.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로 발생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인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비추어 볼 때 급여제한 사유인 범죄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위반등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가 운전업무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과는 별개로 재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로 인한것이 명백하지 않는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사고 당시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사업주의 요청으로 음식배달 후 육류구매를 위하여 바쁘게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급여제한 사유인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상병 역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를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갑 제5 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는 있으나, 이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관하여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부여하되 신호위반의 경우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하여 운전시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정한 것이지 신호위반 행위 자체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비난가능성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1)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신호위반 행위를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재해 근로자의 의무위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삼거리 교차로 진입을 위한 왕복 7차로, 편도4차로도로이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까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로서는 진입시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한다.② 사고 발생 시각은 오전 11:40경이고, 사고 당일 기상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 사고 당시 마음이바빠서 무심히 지나갔을 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다는 인식은 없었고, 2) 사고일 이전부터 야간에 편의점 근무까지 하고 있었기에 잠이 부족하여 매우 피로한 상태였다는것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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