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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115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195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2. 31.부터 ○○○○ 주식회사가 원도급자인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다가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1. 2. 14: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15:23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심근경색증 악화',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배우자였던 원고는 2017. 3. 2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2. 22. '망인은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사고 당시 날씨는 평균 1.8도로 업무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팀원과 카풀하면서 운행경비를 일부 지원받았다 하여 출퇴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없는 점, 업무의 특성과 당시 상황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심장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량 등의 변화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사실이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 측이 주장하는 출퇴근시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은 53시간 정도로 과로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8구합573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4. 3. 선고 2018누74787 판결).마. 한편 2017. 12. 29. 개정된 뇌혈관?심장질병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이하 '고용노동부 고시'라고만 한다)가 2018. 1. 1. 시행되었고(만성과로 판단과 관련하여 업무시간 기준을 세분화하고,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명확히 함), 원고는 개정된 위 고시 내용을 반영한 판단을 받기 위해 2020. 9. 4. 다시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 18. '망인의 발병 당일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일상 업무량 및 일상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하지 않아 단기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직전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7시간 8분, 44시간 28분으로 만성적 과로 또한 확인되지 않고, 기타업무 부담 가중요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직전 4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7시간 8분, 44시간 28분으로 만성적 과로 또한 확인되지 않고,기타 업무 부담 가중요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는 재해근로자가 한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발병일 평균기온이 영상 1.8도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조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9.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4. 14. '재해근로자는 2007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2015년까지 지속해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로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으며, 직원의 반복된 실수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는 업무적 요인보다 심근경색증 등 개인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7.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9,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원고 차량으로 동료 근로자들을 공사 현장에 출퇴근 시켰다. 망인이 사업주로부터 출퇴근 차량 이용에 대한 대가로 매일 1만 원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사업주는 근로자의 차량 이용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지정하는 주유소에서 사업주가비용을 지불하고 유류를 제공하였다는 점, 망인 차량으로 동료근로자들을 태워 출퇴근하지 않으면, 동료 근로자들의 현장으로의 출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운전시간은 단순히 본인의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동료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키기 위한 운전시간인 만큼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운전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면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피고가 확인한시간보다 각각 1주는 13시간 30분, 4주는 10시간 54분, 12주는 8시간 51분 더 길다.망인은 왼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철근 반장(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망인의 업무는 노동 강도가 매우 높다. 망인은 사망 당시 현장 상황에 따라 2~3명이 함께 수행하는 작업인 21mm 철근을 기둥에서 분리하는 작업(한도리 지렛대 작업)을 20~30여 분간 혼자 수행하였다. 또한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온도는 약 1.8도였고,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3.6도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사망직전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강도 높은 작업을 하였고, 한편 직전에 작업 장소 주변 쓰레기 문제로 고함을 치고 다소 흥분된 상태였다. 사망 발생 전에 돌발상황 내지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망인은 다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등으로 일하면서도 증상의 악화 없이 정상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운전시간을 포함해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과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작업을 동절기 옥외에서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이 전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과로·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기왕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라. 인정 사실1) ○○○○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에게 하도급 주었고, 망인은 ○○○에 의해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2015. 12. 31.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 철근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8년 전부터 ○○○과 함께 작업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철근반장으로 철근작업을 수행하여 왔다.2) 망인은 2015. 10. 1.부터 2015. 10. 19.까지 ○○○ 교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25.부터 2015. 10. 30.까지 ○○○○○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1. 3.부터 2015. 11. 26.까지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2. 18.부터 2015. 12. 30.까지 ○○○○○○○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48시간, 약 47시간 8분, 약 44시간 28분이었다. 출퇴근 소요시간은, ○○○ 교사 현장은 18분, ○○○○○○ 근린생활시설 현장은 28분, ○○○○○○○ 현장은 1시간 20분, 이 사건공사 현장은 5분이다.3) 망인은 공사 현장에 출퇴근 시 자신의 팀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주었다. 이에 대해 ○○○은 '보통 팀 단위로 구성을 하는데 망인의 경우에는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팀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출퇴근을 하였고 망인이 술담배를 하지 않아 자기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망인 본인이 자기 차량을 사용하였다. 보통 반장들은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팀원들을 출퇴근 시키는데 시외의 경우에는 기름을 넣어주고 시내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한다. 일용직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유류비용 등의 문제로 ○○ 시외 현장보다는 시내 현장을 선호함에 따라 유류대를 오래전부터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망인의 팀원 근로자인 ○○○은'저는 ○○ 시내 및 ○○ 소재의 공사현장에는 제 차량으로 이동하고 다른 팀원들은○○ 시내든 시외든 망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으로 출퇴근을 한다. 저도 시외의 경우에는 망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스타렉스 차량의 기름은 ○○○ 사장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비용은 ○○○ 사장이 지불하며 망인이 운행을 하는 관계로 해서 ○○○ 사장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일당이 1만 원(교통비 및 통화료 명목)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차량의 이용에 대하여 ○○○ 사장이 지정하거나 지시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4) 망인은 2007. 4. 10.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2007. 4. 14. ○○○○○병원에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았다. 망인의 사망 후인 2016. 1. 13. ○○○○○병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내원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물 치료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2007년 당시 좌측 앞 하행 가지 기시부 부위부터 완전폐색으로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고 이후 좌심실 수축기 기능 40% 정도로 약화된 소견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 유지하시던 분이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7. 4. 10. ○○○○병원 및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2007. 4. 10.부터 2011. 9. 20.까지 ○○○○○병원에서 전벽의 급성전층심근경색증으로, 2011. 7. 21.부터 2015. 12. 17.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5) ○○○○○병원 의사가 2017. 11.경 발급한 소견서에는 '2007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내원하여 2015. 12. 17.까지 순환기내과 외래 방문하면서 약물 치료 지속하시던 분이다. 2007년 당시 좌측 앞 하행 가지 기시부 부위 완전 폐색으로 보여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고 당시 좌심실 수축 기능 40%로 감소된 소견이었다. 이후 약물 치료 지속하면서 좌심실 구출율 40%(2010)로 이전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증상 악화 없이 외래경과 관찰하던 상태로 특별한 증상 호소 없어서 정상 취업 가능한 상태였다. 사망(2016. 1. 2.)에 이르기 전까지 외래 경과상 특별한 증상 및 징후 등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2, 16, 19, 20, 22, 23호증, 을 제4~8, 10, 11, 13~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망인이 사망 전 다소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앞서 본 ○○○, ○○○의 진술을 고려하면, 망인이 팀원들을 출퇴근시켜야 되고 그것이 ○○○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면서 자신의 팀원들도 태워주어 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도로 보이며, ○○○이 망인에게 지급한 1만 원이나 유류비는 교통비, 통화료 등 실비 지원으로 보인다. 망인은 팀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지 않더라도 출퇴근을 위해 비슷한 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 시간은 공사 현장이 어니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운전업무가 ○○○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운전시간이 업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공사 현장에 따라 지급받는 돈이 달라야 할 것임에도 망인이 받은 돈은 공사 현장이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1만 원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운전시간이 업무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 고용노동부 고시는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를 들고 있다.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48시간, 약 47시간 8분, 약 44시간 28분으로 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3) 망인이 오랫동안 철근공 철근반장으로 일해 온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사망 직전 상황은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4)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망인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순환기내과(심장) 감정의는 '망인은 2007년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시술한 이후 2015년까지 약물 치료 및 외래에서 경과 관찰 받던 사람이다.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생각되며 발병 기전의 경우 가장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시술한 혈관혹은 다른 혈관에 병변이 진행하여 심근경색이 생기거나 혹은 심실 빈맥 등의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심근경색 관련 시술력 및 심초음파에서 수축기능의 저하가 있을 경우 급성 심장사의 위험성이 높은 것은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기존의 심장 질환이 있었고, 심장 구혈율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였던 것을 고려할 때 정상인에 비하여 급성 심장사의 위험성은 높다. 여기에 한도리 작업 등 근무의 강도가 강하다면 기왕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악화 가능성은 개인적인 요인이 훨씬 많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심근경색 발병으로 시술을 받은 이후 약물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급성 심장 사망 위험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는 심장 병력, 나이, 기저 질환, 심장 구조 및 기능의 손상 정도, 시술의 성공 여부, 약물 복용 상태 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망인의 근로조건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망인은 기본적으로 심근경색 및 시술을 받았고, 심장 초음파 상에서 심구혈율이 떨어진 상태로 이러한 원인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기존 질환 상태를 고려할 때 갑자기 부정맥 혹은 심장 혈관의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업무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계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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