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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2022구단116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2. 4. 25. 상세주소생략 카페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계단 작업을 위해톱다이1)를 작동시키는 과정 중 우측 1수지 및 2수지 부위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우측1수지 원위지 연부조직 절단 및 원위지골 골절, 우측 2수지 원위지골 절단 및 골절'을입어 2022. 11. 23.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2. 11. 2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피고는 2022. 12. 6. 원고의 장해등급을 13급 7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잃은 사람(우측 2수지)]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측 1수지 근위지절 관절의 굴곡이 35도(정상범위 굴곡은 80도)에 불과하여'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10급 10호에 해당하므로 최종적으로 9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원고의 우측 1수지 근위지절 관절의 운동범위에 관하여 피고 측 ○○병원의 2022. 11. 23.자 장해진단서와 2022. 12. 1.자 장해진단서의 각 내용이 상이2)한데, 2022. 12. 1.자 장해진단서의 내용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정확한 장해등급결정을 받고자 한다며,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를 밝혔다3).○ 이 법원의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의근거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이다.- 우측 1수지 근위지절 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각도 80도인데, 원고의 경우 능동측정 시 30도, 수동측정 시 60도인데,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다.- 원고의 경우, 부전강직의 명확한 이유가 없으므로 수동운동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원고의우측 1수지관절의 장해등급은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14급 10항'이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이 법원의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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