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19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2019. 7. 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 입사한 근로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Co2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1. 6. 21.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 6-7경추간 경추증성 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7. 9.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1. 18.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6. 17. '원고의 의학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04. 1.부터 2021. 6.까지 약 14년 3개월 동안 Co2 용접 업무를 해왔다. Co2 용접 업무는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와 중량물을 취급한다. 오랫동안의 Co2 용접 업무가 원고의 신체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고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감정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일정 정도 부담을 주기는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제 6-7경추간 경추증성 신경근증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 중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전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1080_창원지방법원_2022구단11911_01.jpg○ Co2 용접 업무에는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굽혀 아래를 보고 작업,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혀 위를 보는 자세로 작업, 엎드린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작업이 있고, 작업 시 항상 보호장비와 안전모 착용으로 1.5kg가량을 머리에 쓰거나 이는 자세가 되며, 1일 1~2시간 두 팔을 위로 들어 작업하는데, 이 작업들은 중량물인 용접 피더기(12.5kg), 용접 와이어 호스(12.5kg), 그라인더(3.3kg)등을 허리를 굽혀 운반하게 된다.○ 원고의 업무는 일정 정도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업무와 관련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감정의(신경외과)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병 중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나 제6-7경추간 경추증성 신경근증은 명확하게 관찰되지는 않는다.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경추여러 곳에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 원고가 좋지 않은 자세로 오랜 기간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요인은 아니다. -통상적인 업무에 의해서도, 연련 증가에 의해서도 추간판탈출증은 진행할 수 있다. -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원고의 나이를 감안할 때 통상의 변화보다 퇴행성이더 심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 원고의 업무와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제6-7경 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에 원고의 업무는 50% 이상의 영향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기왕증(75% 이상)이 대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원고가 그동안 수행한 업무는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발생시키거나 최소한 악화시킬 수는 있다. - 원고가 추간판탈출증에 부합하는 증상을 호소하기는 하였지만 진료기록상으로는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추간판 탈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경추 상태는 전체적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가 연령에 비해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인정된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추간판탈출이 명확히 진단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진료기록으로 원고의 상태를 관찰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다수의 의사들은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 중 제6-7경추간 경추증성 신경근증은 인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상병 중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는지에 관하여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된다고 한 감정의는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고 보았다.○ 원고의 경추 상태와 관련하여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사들도 다수 있으므로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된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들은 일치하여 원고의 경추 상태에 관하여 퇴행성의 정도가 원고의 나이에 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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