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 (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OOOO 주식회사 OO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원고 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1. 7. 8.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같은 해 8.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부담작업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상병 상태가 최종적으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 는 2022. 1.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 의 적법 여부 가.원고 의 주장 원고는 1996. 5.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약 25년간 자동차 조립 및 품질검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자세, 업무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반복해야 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이 사 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신경외과 OOO)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 원고는 1996. 5. 8.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차체생산부, 품질관리부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정규직, 주야교대근무(1일 2교대, 주 5일 근무)로 1일 평균8시간을 근무하였다. 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및 신체부담 내역 원고는 1996. 5. 8.부터 2002. 12. 31.까지는 차체생산부에서 생산라인 조립작업을, 2003. 1. 1.부터 2021. 7. 8.까지는 품질관리부에서 차체품질검사 작업을 담당하였다. 원고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은 아래와 같다. 2002. 4. 2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취부 및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 작업 내용 - 종합검사: 후드 및 도어를 열어 육안검사 (1일 128대) - 타점검사: 차체오프닝(4~5회 치즐검사), 메인(635 타점검사 및 5회 치즐검사) 및 언더바디(370 타점검사 및 1회 치즐검사, 2회 육안검사)에서 치즐검사 및 타점검사 시행 - 파기테스트: 완성차를 수작업으로 파기하며 테스트 진행 (2015년 이전 2달에 1회, 이후는3달에 1회씩 정3150기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신차출시 시 2~3개월 동안 3주에 1회 진행하며 파기테스트는 전부 수작업으로 도어 등 차체를 분해) ▣ 신체부담 내용(원고 진술) - 라인 변동, 재배치로 불량발생이 잦았고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작업장소가 협소하여 쪼그려 앉아 굽혀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2020년 9월경 품질확인이 공정이 전환되면서 12명에서 8명으로 인원이 줄고 2인 1조 작업이 1인 작업으로 변경되면서 1인당 업무부담은 증가하였으며, 생산라인 조립 작업을 수행할 당시 지그 사용이 없어 수작업으로 차체를 들어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 도구: 망치, 치즐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건강보험수진 및 산재요양 이력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48세 남성으로, 신장 169cm, 체중 65kg였다. 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단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2000. 6. 22.부터 같은 해 7. 9.까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부 열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OOOOO병원 신경외과(2021. 8. 3.)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21. 7. 8. [v] 본원 -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허리통증, 좌측하지 방사통 호소하는 상태로 MRI상 제L4-L5-S1 추간판 탈출증 소견임 2) 피고 자문의사 소견: 신경외과(2021. 8. 18.) - 요추부 MRI 촬영상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소견을보여 직업력 조사를 요함.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데, 위 감정 결과를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병 인지 여부) - OOOOO병원 영상자료 중 요추XR에 의하면, 제5요추체 전단부에 퇴행성 골극, 제5요추체 하단과 제1천추체 상단의 골단면의 골경화 소견, 요추MRI에 의하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높이의 감소, 제3/4, 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변화, 제4-5요추간 추간판 미만성 팽윤 및 양측 신경공의 협소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높이의 감소, 미만성 팽윤 및 척추관 협착증 등이 관찰됨. - 위 MRI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고, 퇴행성 질환인 미만성 팽윤과척추관 협착증이 주된 소견이며, 피감정인의 연령대를 감안하였을 때 통상의 가령적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본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에 대체로 동의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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