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30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2. 7. 2. 09:30경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상세주소생략 빌라 신축 현장에서 3.5톤 화물차에 폐기물을 싣기 위해 준비하던 중 경사 구간에서 차량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다 벽과 차 사이에 끼는사고로 왼쪽 치골지 및 천골이 각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2022. 7. 26. 피고에게 자신이 건설폐기물 운반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2. 11. 17. 원고가 개인운송업자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를 수급한 ○○○○이 운반을 의뢰한 ○○○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거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라목, 마목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에도 원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을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적재용량 3.5톤의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으로부터 배차 1회당 18만 원에 업무를 하도급 받은 ○○○(○○○○)을 대신해서 배차 1회당 18만 원의 운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또 원고가 운반한 건축폐기물이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자동차가 아님은 명백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결국 원고가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130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