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취소
2022구단133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8.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산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해왔다.나. 원고가 2020. 12. 5. 유리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유리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제4-5번 경추 섬유륜파열, 제5-6번 경추 추간판수핵탈출증, 제1-2번 흉추 추간판수핵탈출증, 제8번 경추 신경근증,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진단을 받아, 2021. 3. 23.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4. 8. 위 각 상병 중 ’경추부염좌, 흉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고, ’제4-5번 경추 섬유륜파열, 제5-6번 경추 추간판수핵탈출증, 제1-2번 흉추추간판수핵탈출증, 제8번 경추 신경근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구체적 사실관계원고의 재해에 대하여 원고, 사업장 자료,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바, 사업주는 원고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고 이후 내원한 의료기관 의무기록에서 원고의 재해 사실과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됨.○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원고의 재해와 신청 상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요청한 결과, ‘2021. 2. 24.자 경추부 MRI 참고시 다발성 경추간판 변성, 경추간극 협소화, 인접 추체 변형 등 장시간에 걸쳐 진행한 퇴행성 소견 확인되는바, 본건의 재해 관련하여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에 한하여 인정. 그 외 상병의 경우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판단됨. 통원 6주 인정’이라는 소견임.○ 최종 판단이상과 같이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원고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각 상병은 불승인 결정하고,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는 승인 결정하였으며, 요양기간은 통원 6주를 인정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2. 5.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20. 12. 15.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병원 주치의는 2021. 3. 17.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한 사실,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2021. 5. 3. ’제4-5번, 제5-6번, 제6-7번 경추간 다발성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부염좌‘ 진단을 한 사실, ○○○○병원 주치의는 2021. 5. 25.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신경뿌리병 동반 기타 척추증-목부위‘ 진단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피고의 자문의(신경외과 전문의)는 2021. 3. 25. ’2021. 2. 24.자 경추부MRI 참고시 다발성 경추간판 변성, 경추간극 협소화, 인접 추체 변형 등 장시간에 걸쳐 진행한 퇴행성 소견 확인되는바, 본 건의 재해 관련하여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에 한하여 인정. 그 외 상병의 경우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판단됨. 통원 6주 인정‘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원고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영상자료 소견상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번 경추 섬유륜파열, 제5-6번 경추 추간판수핵탈출증, 제1-2번 흉추 추간판수핵탈출증’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성 변화를 동반한 퇴행성병변으로 2020. 12. 5. 발생한 외상에 의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근전도검사 소견상으로도 특이 소견 없이 ‘제8번 경추 신경근증’은 인지되지 않음.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상병 상태를 살펴보면, 원고의 의학영상에서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8번 경추 신경근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제4-5번 경추 섬유륜파열, 제5-6번 경추 추간판수핵탈출증, 제1-2번 흉추 추간판수핵탈출증’은 상병 상태는 확인된다는 소견이다.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원고의 경추와 흉추부위에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따른 소견만 관찰될 뿐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성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2020. 12. 5. 발생한 사고로 인해 특별히 악화하였다고 볼 만한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시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④ 이처럼 피고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의학적 소견은 모두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인바, 각 전문의들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 원고가 진료받은 각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에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는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지 않았고, 피고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의학적 소견에 배치되는 별다른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6. ‘척추협착, 천추 및 천미추부’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의학적 소견이 합리성?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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