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2구단144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2. 1. 5. 상세주소생략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족관절 양과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22. 1. 5.부터 2022. 7. 12.까지 요양을 한 후, 2022. 7. 13.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22. 8. 5.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가 70도(장해등급 12급)'라는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 운동가능범위는 45도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주치의의 소견(○○○정형외과 2022. 7. 12.자 장해진단서)? 장해 부위: 좌 족관절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 족관절 양과골절? 능동 관절운동장해060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14431_01.jpg060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14431_02.jpg2)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2022. 8. 2.자 심사소견060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14431_03.jpg3) 법원 감정의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관절의 운동가능범위(A.M.A.식)0607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14431_04.jpg? 원고의 경우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조직의 부종으로 인하여 부분적 운동제한이 관찰되고, 방사선 검사상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심한 골극 형성이나 부정유합 등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운동제한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수동적 측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이라고 한다)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은 사람'은 제10급 제14호에,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장해' 항목에서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의미에 대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피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제1호)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제2호)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2) 장해등급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 해석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판단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방사선 검사상 양호한 골유합이 확인되고 경도의 외상성관절염이 관찰되나 운동제한을 일으킬 만한 변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골절 이후수술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조직의 부종이 부분적 운동제한의 원인이고, 강직, 구축, 신경장해 등 명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향후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 피측정자의 심인성 요인 등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견해는 수긍할 수 있다.2) 법원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80도에 해당하여 정상 범위인 110도의 4분의1 이상, 2분의 1 미만(약 27.27%) 정도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 감정결과에 오류가있다거나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3) 능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피고 ○○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르면 70도, 법원신체감정에 따르면 60도로 나타났으므로, 모두 정상 범위인 110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앞서 본 주치의의 소견(총 45도)만으로 이와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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