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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4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간호사이다.나. 원고는 2021. 3. 12.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는데, 2021. 4. 22. '요추3-4번 감염성 추체추간판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21.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8. 24.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4. 6.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 없이 간호사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정부 시책에 따라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고열, 허리통증 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는데도 휴식과 치료를 하지 못한 채 계속 무리하게 근무를 하였는바 그 결과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5, 9, 10~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 측에서 의뢰한 자문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의무기록과 수진내역 등을 감안할 때 백신접종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의학적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을11호증 1면). 달리 이 사건 상병과 백신 접종 간의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지 않았고백신접종에 동의하는 근로자들에게만 백신접종을 받도록 하였다. 원고도 백신접종에동의하여 백신접종을 받았다.○ 원고는 요추의 염좌, 추간판장애 등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바, 이미 기존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는데도 계속 무리하게 근무를 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은 기본적으로 감염성 질병인 점, 과로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영상의학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백신 접종 이전에 이미감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14호증 10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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