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2022구단149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3. ○○○의 유족 ○○○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이다.나. ○○○는 2021. 1. 1.부터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서 건물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는 2021. 4. 30.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인 ○○○과 이 사건 건물 1층 화장실의 오수가 역류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2021. 5. 3. 사망하였다(이하 ○○○를 '고인'이라 한다).라. 고인의 유족 ○○○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4. 요양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1. 5. 4. 고인이 이미 사망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는 2021. 5. 25. 피고에게 같은 사유로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10. ○○○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관련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는 관련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사업장 내부에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한 점, 평소 사적인 원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청소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심의결과에 따라 2022. 6. 16. 관련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2. 6. 23. ○○○에 대하여 고인이 외상성 뇌출혈로 2021. 4. 30.부터 2021. 5. 3.까지 입원한 기간에 대한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고인의 유족은 '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던 중 역류된 물이 넘쳐서 바닥이 미끄러워진 상태에서 미화원, 경비원과 바닥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를크게 다쳐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인이 경비원 ○○○과 1차로 몸싸움을 한 후 분을 삭이지못하고 뒤돌아선 ○○○을 휘어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1층 로비 대리석에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고인이 업무상 사고로 4일 이상 요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2)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인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 고인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감정과분노를 참지 못하여 ○○○과 몸싸움을 하다가 ○○○이 고인의 목을 쳐서 뒤로 넘어뜨리고 난 후 자신의 근무위치로 돌아갈 때 직전 폭행에 대한 보복으로 뒤에서 팔로○○○의 목을 감싸 안고 당겨 뒤로 넘어뜨리려 하다가 스스로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사망하게 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한 고인의 개인적폭력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와 고인의 근로관계? 사업장명: ○○○○○○○ 주식회사(원고)? 산재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2021. 1. 1. 이 사건 건물관리 용역업체가 원고로 바뀌었고, 이 사건 건물관리를 위해 원고 소속 직원 8명이 근무하였음? 고인의 담당 업무: 이 사건 건물의 관리·감독업무 수행- 통상적인 하루 일과는 오전에는 청소(미화) 및 건물 순찰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건물 순찰 등 업무를 수행- 고인은 201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1.건물관리 용역업체가 원고로 바뀌면서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구급증명서 및 구급활동일지- 구급증명서 내용(○○○소방서장, 2021. 11. 5.)· 신고접수일시: 2021. 4. 30. 10:27· 사고발생장소: 이 사건 건물· 사고 및 질환: 낙상(의식장애, 찰과상)· 이송의료기관: 1차 ○○병원(2021. 4. 30. 11:10 도착)- 구급활동일지0621_2022gd14998_01.jpg3) 원고가 작성한 2021. 5. 10.자 보험가입자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재해발생개요: 2021. 4. 30. 이 사건 건물 1층 입구 로비에서 고인과 경비원○○○이 1차로 몸싸움을 한 후,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이후 뒤돌아선 ○○○을 고인이 휘어잡고 고성과 몸부림 속에서 일어나서 넘어진 상황. 이에 고인의 뒷머리가 1층 로비 대리석에 충격으로 인한 뇌진탕 발생. 이후 뇌출혈로 ○○○ 병원으로 이송.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함.- 재해발생 내용: 감정싸움으로 인한 폭력 등- 사고 후 조치사항: 본사 사고 접수 후 담당자 현장 방문 조사 및 병원 방문(코로나 입실불가), ○○○○ 담당자(CCTV 확인 차) 확인 등. 근무자 진술 확보 및 근태 관리, 개인별 상담 진행 등- 기타 중요한 사항: 본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조사 진행 중에 있음4) 내사결과보고서(○○○○경찰서, 2021. 10. 6.) 1. 혐의내용2021. 4. 30. 10:30경 변사자(고인)의 직장인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뒤로 넘어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11:00경 상세주소생략, ○○병원 중환자실에 후송되어 뇌출혈 수술등 치료 중 202 1. 5. 3. 20:19경 사망함.2. 내사결과가. 내사사항- 고인의 후송경위 및 관련사항 진행 상황: 고인은 폭행 사건 발생 당시 역류한 오수로 미끄러운 로비바닥에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두부손상을 입게 되었다.- 폭행사건 수사결과 고인의 사망과 관련 폭행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다.- 부검결과 사인은 두부손상(두개골골절, 경막하출혈, 뇌좌상, 중증 뇌부종)으로판단된다.- 폭행 피의자 ○○○ 불구속 송치: ○○○과 고인이 2 내지 3회에 걸쳐 물리적 접촉이있었던 점과 처 음 1 내지 2회의 폭행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 중 ○○○이 손으로 고인의 목을 쳐 뒤로 넘어뜨린 점이 인정됨.- 그러나, 고인이 직전 폭행에 대한 보복으로 ○○○의 뒤에서 발로 ○○○을 2회 차올렸으나, ○○○이 아무런 반응이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뒤따라가 팔로 ○○○의 목을 감싸 안은 후 당겨 뒤로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팔이미끄러져 신체를 제어하지 못하고 뒤로 전도되어 결국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음.- 결국 자신이 자초한 위난에 해당하여 고인의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의 위력행사로 귀속시킬 수 없음. ○○○의 폭행 사실 인정되어 송치(불구속).나. 의견- 본 변사 사건은 고인과 고인의 직장동료 인 경비원 ○○○이 화장실 오수가 넘치는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 중 상호 폭행으로 별건으로 사건접수 되었으며, 당시 고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후송된 후 치료 중 사망신고 접수된 것임.- 별건으로 접수된 경비원 ○○○의 폭행 혐의 사건은 기송치되어2) 이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송치결정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함.- 고인은 2021. 4. 30. 10:30경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 내에서 화장실에서 역류한 오수 문제로 서로 시비 하던 중 ○○○의 목을 감싸 안은 후 당겨 뒤로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팔이 미끄러져 신체를 제어하지 못하고 뒤로 전도되어 결국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부 손상을 입음.- 결국 자신이 자초한 위난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의 위력행사로 귀속시킬 수 없음.- 아울러 발견 경위, 참고인 진술 등으로 볼 때 스스로 주의치 못하여 넘어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기타 범죄혐의 없어 내사종결(불입건)하고자 함. 5) ○○○이 2021. 11. 11. 피고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답변한 사실관계확인서 - 소속: 원고, 입사일 2021. 1. 1.(이 사건 건물에서 경비업무를 시작한 것은 약 7년 정도. 용역업체가 바뀌어서 최근 원고와 근로계약)- 고인과의 관계: 같은 회사 동료- 고인의 업무내용: 미화반장. 이 사건 건물이 총 10층 건물이며, 총 8명이 근무. 경비 2명, 주차 2명, 미화 3명, 반장(고인) 1명- ○○○의 업무내용: 1층 로비에서 경비업무 수행. 24시간 교대근무- 재해경위: 2021. 4. 30. 08:30~09:00경쯤에 1층 건물 로비 내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 있는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그 오수물들이 현관 로비로까지 넘치는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당시 고인은 지하에 있었는데 전화가 되지 않아서 제가 내려가서 오수물이 넘친다고 알려서 고인과 같이 1층으로 다시 오게 되었음. 둘이 같이 1층 로비에 도착하여 오수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고인이 왜 본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시비하는 과정에서 상호 폭행을 하게 되었음-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 미화 여자분 3명이 있었고, 뒤늦게 주차하던 곳에 있던 아저씨가 들어왔음- 오수물을 치우고 나서 싸웠는지: 당시 상황이 제가 데리고 올라와서 현관 로비에 오수물이 넘치는 걸 보고 왜 전화를 안했냐고 화를 내면서 위에 사람들과 같이 치우는데 문이 열려 있고 하니 말소리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욕설 같은 것 하였는데, 잘 들리지 않았음. 거의 다 치우고 나서 제가 제 근무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고인이 저를 뒤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다보니 제가 먼저 넘어지고, ○○○씨가 뒤늦게 넘어졌는데 이때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거 같음. 장소가 현관로비인 관계로 머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쳤음-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지 않았는지: 제가 로비 경비근무 장소로 걸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고인이 뒤에서 저를 공격하는 상황으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였고, 같이치우던 아줌마들은 뒷마무리로 바닥을 닦고 있었기 때문에 말리고 어쩌고 할 상황이아니였음. 넘어지고 나서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뒤로 넘어져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길래 몸을 주물러 주다 보니 머리 뒤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때 119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건과 관련하여 경찰서 조사를 받았는지: 네. 저도 받았고 그 당시 청소하던 여사님들도 다 조사를 받았음- 조사결과는: 1차적으로 ○○○○경찰서에서 '폭행'으로 결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는데, 검찰에서 다시 보완수사 하라고 하여 계속 조사 중임- 유족과 합의한 사실: 없음- 추가 하실 말씀: 저는 원래 업무가 경비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로비에 오수물이 넘치니까 고인을 데리러 갔다가 오면서 시비가 발생하였는데 이렇게 1년 가까이 조사받고 하다가 보니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억울한 부분도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2. 20. 발급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사업주용) 제10항 재해경위 란에 '근로자인 고인이 근무 중 역류된 물이 넘쳐서 바닥이 미끄러워진 상태에서 미화원, 경비원과 바닥 청소 중 미끄러 넘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쳐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지급확인원의 '재해경위' 란은 당초 유족들의 청구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된 것뿐으로 보이고, 피고가 당초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1차 싸움 후 각자 근무지로 복귀한후 2차 싸움까지 어느 정도 간격이 있었고, 고인이 ○○○을 뒤따라가 보복을 하려고하였을 때 ○○○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인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졌으므로 고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지급 처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이루어진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의 구급증명서, 119구급활동 일지, 보험가입자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경찰의 내사결과보고서,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을 모두 검토하여 위 나.항과 같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심사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고인의 유족이 주장하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가 제출한 '고인이 2021. 4. 1.부터 2021. 6. 30.까지의 기간 중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발급의 확인서(갑 제4호증)는 고인이 근무한 일괄사업장의 관할이 아닌 지사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지역본부에서는 2021. 4. 30.~2021. 5. 3.을 요양기간으로 하는 고인의 요양내역이 확인되고 위 기간 중의 고인의 입원사실 또한 구급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여러 문서를 통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2)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과 다투는 과정에서 ○○○을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미끄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것은 고인이 이 사건 건물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직장 내 근로자들 상호 간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고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고인과 ○○○은 모두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서로 다투고 몸싸움까지 하게 된계기도 이 사건 건물 1층 화장실의 하수도가 역류하여 로비까지 오수물이 넘친 문제의원인과 적절한 처리방식 등에 관한 언쟁이었고, 고인과 ○○○ 사이에 위 문제 이외에사적인 원한관계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고인과 ○○○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서로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였고,○○○은 손으로 고인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았다. ○○○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곧바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의 내사결과 등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자신을 밀치고 뒤돌아서 가는 ○○○을 따라가 뒤에서 넘어뜨리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행위는 싸움이 종료된 후 업무와 무관하게 새로 이루어진 공격행위라기보다는 앞서 이루어진 업무에기인한 말다툼과 몸싸움의 연장선상에서 ○○○을 공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 사이에 다툼이나 몸싸움이 발생할 위험이잠재되어 있는 것은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의 취지 참조). 고인과 ○○○의 싸움 역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감독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1층 로비에 넘쳐흐른 오수 청소가 완전히끝나지 아니하여 바닥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고인이 ○○○과 다투는 과정에서 더 쉽게미끄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는 위험성 뿐 아니라 사업장 내 시설 및 환경에 잠재된위험성 역시도 수반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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