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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취소

2022구단15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13.부터 2020. 5.까지 구미시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 건설현장(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합니다)에서 쓰레기 수거 및 현장청소, 자재 운반, 현장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5-척추1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5. 22. ‘미세 현미경하 신경감압술’수술을 받은 이후에, 2021.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6. 30.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근무 이력이 짧고, 작업 시 중량물 취득 등의 비중이 낮아 요추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2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9. 5.부터 1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쓰레기 수거 및 현장청소, 자재 운반, 현장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는 반복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는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점차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 2020. 5.에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10호증, 을 제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내의 척추강이 좁아지고 신경공이 좁아지게 되어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질환으로, 연령 변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강도 높은 육체적 업무로 인하여 조기에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② 원고는 2019. 5. 13.부터 2020.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쓰레기 수거 및 현장청소, 자재 운반, 현장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을 다루며 수차례 목, 허리를 굽혔다 펴거나 계속 굽힌 상태에 있어야 했는바, 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남짓으로 길지 않은데다가, ’쓰레기 수거 및 현장청소‘는 계속해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1일 작업 중량이 32.5kg~67.5kg으로 추정되고, ’자재운반‘은 1일 취급 중량이 250kg 미만이고 10kg이 넘는 물품을 취급할 시에는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가 주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원고는 2011. 8. 24.부터 2020. 5.까지 150여회 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허리 부위의 질환을 상병으로 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④ 원고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담당 의사는 ’원고의 허리 질환은 현 직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발생한 기왕력이며, 직업적인 요인이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자문의 또한 ’환자 기록 및 수술 전 MR상 요추4-5-척추 1번간의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4-5번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에 따르는 우측수핵탈출증으로 인해 우측 하지 방사통이 생기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볼 의학적 소견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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