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5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4708,2심-대법원,2023두38509,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3. 1. 22:00경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부 염좌 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및 이와 별도로 발생한 2004. 2. 2.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불안장애, 우울장애, 미분화형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안장애, 우울장애에 대해서는 2014. 9. 19.에,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에 대해서는 2014. 9. 22.에 각각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및 2004. 2. 2.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추가상병신청을 각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판단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 등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처분이 있은 날'이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등 참조).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미 2014. 11. 13.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ㅇㅇㅇㅇ)를 제기하여 2015. 5. 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2014. 11. 13. 이전에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8. 1. 이 사건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으로 전제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