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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2022구단16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3613,2심-대법원,2022두65979,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9. 7. 26. 작업중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폐쇄성 분쇄골절 및 조갑하혈종'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19. 12. 18.까지 요양한 후 2019. 12.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1.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가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2020. 4. 9. 위 장해등급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7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28.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0.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재결서는 2020. 11.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제4수지 마디에 유리골편으로 인하여 상당한 통증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좌측 제4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나. 판단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수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재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0.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1. 1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0. 11. 제2차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11.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2. 1. 14. 기각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요양신청 불승인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서로 다르므로, 재요양신청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후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그러한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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