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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178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7급 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택시 소속 근로자로 2016. 2. 8. 23:00경 택시를 운전하던중 가로등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은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 상세 불명의 머리 손상,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의 상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8.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5. 31.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7급 4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혼자서 몸을 가눌 수 없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태로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 주치의 소견을 반영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3급 3호로 상향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5의 가항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서 '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인정사실가) 주치의 소견(1) 장해진단서(2021. 3. 30. ○○○○○○○○○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뇌내출혈, 쇄골몸통의 골절,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장해부위: 중추신경계- 각종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상기 환자는 2016. 2. 8. TA로 타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좌측 전두엽)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이후 본원으로 전원되어 외래를 통한 추적 관찰 및 재활치료 중임- 장해상태: 도수 근력검사(2021. 3. 12.)상 우측상하지의 근력이 3등급, 관절가동범위 검사(2021. 3. 12.)상 우측 어깨의 굴곡시 175도로 살짝 제한, 버그균형검사(2021. 3. 12.)상 44점, 일상생활동작검사(2021. 3. 12.)상 85점으로 평가됨- 지체장해용 소견마비: 원인부위; 뇌성, 종류; 지각마비, 운동마비, 반사; 좌측 상지(++),하지(++), 바빈스키 반사(-), 기타 병적 반사(-), 우측 상지(++), 하지(++), 바빈스키 반사(-), 기타 병적 반사(-), 배변 배뇨장해 ? 유일상동작의 장해정도: 잡기 좌(○) 우(△), 쥐기 좌(○) 우(△), 수건을 짜기 (△), 끈을 매기 (△),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좌(○) 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좌(○) 우(△), 바지의 앞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 좌(○) 우(△),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좌(○) 우(△), 상의의 입고 벗기(△), 작은단추 끼우기(×), 일어서기(○), 걷기(△),계단오르기(△), 계단내려가기(△), 한쪽발로 서기 좌(×) 우(×)(2) 후유장애 소견서(2021. 3. 30.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진단: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불안증을 동반한 지속성 우울장애,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쇄골몸통의 골절- 소견: 원고는 뇌내출혈 등의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와 말더듬 등을 겪고있으며, 지속성 우울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우울감과 불면증, 불안, 자살사고, 사고 상황과 경험 회피, 대인관계 회피 등을 보이고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됨.나) 근로복지공단(○○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통합심사결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심사결과의견: 좌측 전두엽 뇌내 출혈이 있었던 재해자임. 재해 당시 교통사고가 있어 타부위 골절상 등이 동반되었었음. 우측 편마비가 있어 지팡이 사용하여 자가보행하여 방문하였으나, 낙상의 위험이 우려됨. 평평한 길만 지팡이 보행 가능하고, 계단도 약 한층 정도를 오를 수는 있지만 너무 위험해서 사실상 시도하지 않음. 의사소통은 잘 되고 있음. 혼자 화장실 출입이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음. 주 3회병원 내원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과 함께 약 1km 거리를 한시간 반 가량 걸리는 거리를 걸어 다녀온다고 함. 우측 편마비 부분의 부종, 통증, 냉감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원고의 의무기록, 의료영상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확인함. 우측 편마비가 있으나 근력등급은 3등급 이상임. 근위축은 거의 관찰되지 않고, 관절구축도 심하지 않음. 2021. 3. 15. 임상심리검사에서 인지능력과 기억능력이 거의 정상 수준임. 원고는 증거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장해상태 판단을 위한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음. 앞의 상태를 종합할 때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한 소견이 없음.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소견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 손상을 입었으나 의학 영상자료 및 각종 검사 등에서 뚜렷한 인지기능 저하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 확인되지 않음.원고는 말이 다소 어눌하긴 하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이있으나 지팡이 보행이 가능한 상태인 점으로 볼 때,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바,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 이 사건 처분 타당함.마) 이 법원 신체감정의- 현재의 자각적 증상의 유무 및 그 내용의 정도: 우측 편마비로 인한 상지 기능 저하 및 보행 장애로 인해 장거리 독립 보행이 어려우며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또한 높은 우울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동반되어 있음.- 현재의 타각적 증상의 유무 및 그 내용의 정도: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 및경직, 우측 견관절, 엉덩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의 관절 가동 범위 축소 및 균형 저하,보행 기능 저하 소견 보이며, 우측 손의 섬세한 동작 기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및 높은 우울감, 경도의 조음 장애 소견 관찰됨. 단, 인지기능 저하 소견은 우측 상지 기능저하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위와 같은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있어 중등도의 도움(K-MBI: 46)이 필요한 상태임.- 현재의 병적 증상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다른 기왕증에 의한 증상으로 보이지 않음.- 단, 2021. 3. 15.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시행한 임상심리검사에 비해 2023. 5. 30. 본원에서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에서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관찰되며, 타원에서 각각 시행한 2016. 3. 7.과 2021. 11. 19. 뇌자기공명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양측 측두엽의 위축 소견이 진행된 부분이 확인됨. 이러한 소견을 종합하였을 때 원고의 약 2년간의 인지기능 저하는 환자의 노화로 인한 요인도 고려되어야 함. 2023. 1. 9. ○○○○○○○○병원에서 시행한 도수근력검사, 일상생활동작검사에 비해 2023년 5월본원에서 시행한 동일한 검사에서 각각 명확한 기능저하 소견이 관찰되었음. 약 4개월간의 명확한 근력 저하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 정도의 감소의 원인으로 ○○○○○○○○병원 검사가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 환자의 심인성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음. 또한 원고에게 관찰되는 우측 상하지의 경직은 환자의 전반적 긴장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심화될 수 있어 익숙하지 않은 본원의 검사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는 장애가 없음.- 신체장해가 예상되는지 여부와 그 장해의 내용: 2023년 5월 기준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 보행장애, 우울감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동작 수행의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음. 2023년 5월 기준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기준 제5급 제8호에 해당함. 단, 2021년 3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및 2023년 1월 ○○○○○○○○병원의 기능 평가에 비해 2023년 5월 본원에서 시행한 기능 평가에서 명확한 저하 소견이 관찰되어 장해등급 관련 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상지 및 하지 잔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노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지는 않음. 다만, 원고의 사고 전 직업이 택시운전사임을 감안하였을 때 동일한 직업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치유일(2018. 2. 28.) 기준 장해상태에 대하여 원고의 노동능력 및 인지능력 등을 감안하여 제7급 제4호 결정 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8년 원고의 장해상태는 의학적으로 제7급 제4호임에 동의함. 2020년 11월 및 2021년 7월 ○○병원에서 시행한 신체적 기능평가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2021. 5. 26. 시점에서 원고의 장해정도는 제7급 제4호임에 동의함.- 2018. 3. 6. ○○병원에서 시행한 일상생활동작검사에 비해 2023년 5월 본원에서 시행한 동일한 검사에서 명확한 기능 저하 소견이 관찰되고, 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약 5년간 발생한 기능저하에 따른 장해상태의 변화 원인으로 원고의 타원에서 각각 시행한 2016. 3. 7.과 2021. 11. 19. 뇌자기공명영상을 비교하였을 때 양측 측두엽의 위축 소견이 진행된 부분이 확인되는 점과 2018년 시점에서 장해 수준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노화 및 부동증후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나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21. 5. 31.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다.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2023년 5월 감정 시점에서의 장해상태는 제5급 제8호로 보이나 이는 노화, 부동증후군, 심인성 등의 요인에 따라 과거 장해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처분 시점의 장해상태는 제7급 제4호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다.②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③ 위와 같은 법원 감정의, 피고 통합심사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소견을 종합했을 때 이 사건 처분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상태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원고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의원)는 2021. 3. 30.자 후유장애 소견서에서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소견을 밝혔으나, 통상 주치의는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을 신뢰하고 이를 치료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장해의 정도와 그 등급에 있어 환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유리한 진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다른 객관적, 구체적인 증거 없이 원고 주치의의 위와 같은 소견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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