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192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4. 8. 1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취부 및 용접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1. 6. 25. ○○○○병원에서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전) 파열,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염, 견쇄관절, 우측 어깨의 윤환낭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소견을 받고,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1. 25.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관절염 견쇄관절,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약 10년 8개월간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사상업무 등을 수행한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동된 의학적소견입니다.▣ 종합판단- 이상과 같이 관련 법령, 우리지사의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등을 검토한 바,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불승인하였습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2. 9. 9.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08년경부터 약 11년간 ○○○○○ 주식회사 및 그 협력사에서 용접, 취부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우측 어깨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한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먼저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2021. 6. 14. 우측 견관절 MRI 검사 상, 극상건 파열은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위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②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관절염 견쇄관절,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2021. 6. 14. 우측 견관절 MRI 검사 상, 경미한 견쇄관절 관절염, 윤활낭염, 충돌증후군이 확인됩니다.위 각 상병은 통상 40대에 주로 발생하지만 30대 후반에도 보일 수 있습니다. 피감정인(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경과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연령대보다 더심각한 퇴행성 변화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행성 변화 정도는 (1~10 단계 중)1~2 단계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직업력, 업무내용, 업무량, 빈도를 고려할때, 신청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는 '우측 관절염 견쇄관절,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심의 결과를 제시하였다.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관절염 견쇄관절,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동일연령대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③ 원고 주치의 소견서에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앞서 살펴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과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의 각 심의 결과를 뒤집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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