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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2022구단192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3누10663,2심-대법원,2023두5074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연장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2. 20. 작업 중 사고로 '좌측 수부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좌측 제4 중수골의 개방성 골절, 좌측 엄지손가락의 굴근의 파열, 좌측 수부 무지구근 파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7. 11. 30.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7급 7호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관절손상' 증상에 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으로 결정되어 '2017. 12. 1.부터 2019. 11. 30.까지' 2년간 관리를 받았고, 그 후 1회 연장하여 추가로 '2019. 12. 1.부터 2021. 11. 30.까지' 2년간 관리를 받았다.다. 원고는 연장된 유효기간이 종료될 무렵이 되자, '지속적인 관찰과 물리치료 요한다'는 ○○○○정형외과의원의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2021. 10. 30. 피고에게 위 치료를 위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자문의사의 심의를 거쳐 2021. 11. 30. 원고에 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2년을 단위로 필요시 1회만 연장이 가능한데 이미 1회 연장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1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원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예방관리 기간을 초과하였을지라도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 기간(치료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법률적인 것일 뿐이고, 최대 허용 기간을 초과한 이후라 할지라도 원고의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한 여전히 의학적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예방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공단은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3항은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따른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령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 검사, 치료 등의 일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조치비용은 피고가 지원하며,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 결정 기준과 절차,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다.산재보험법 제77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피고가 제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은 [별표 1]을 따른다고 규정하고있고, [별표 1]의 제2절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중 '9. 팔(손가락), 다리(발가락)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부분에 의하면 관절손상의 예방관리 단위기간은 2년이고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한편, 이 사건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7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그것이 단순히 행정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규정이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자가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당초 상병이 악화, 재발되거나 합병증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찰, 검사,약제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는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점, 산재보험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임의적인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규정은 피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의 취지, 진료비용및 사업예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이 되는 적용대상자, 증상별 관리내용,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통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로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관절손상의 예방관리 단위기간은 2년이고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2년 및 연장 2년 합계 4년의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이 사건 규정 내용에 근거해서 원고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불승인한 것으로서이러한 이 사건 규정 내용이불합리하거나 부 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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