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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200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14급 10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 업무상 재해로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을 입은 후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21. 5.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인 2021.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23. 원고에게, 우측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430도로 기준미달이고 우측 어깨 관절의 일반 동통은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10호로 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6.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관하여 능동측정한 결과 운동범위가 1/2 이상 제한되어 10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에 관하여 사실상 수동측정을 하는 바람에 기준미달이라는 잘못된 판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10급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9. 가. 5) 및 6)에 의하면, 관절의 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47조 3항에 의하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에서 갑5, 6호증, 을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의 장해상태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 측의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의 운동범위를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그 운동가능범위가 합계 430도로 정상범위인 500도와 비교해 볼 때4분의 1 이상 또는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 측은피고 측에서 사실상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하지 않고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고 측의 위와 같은 측정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상 수술 후 봉합상태가 양호하고, 관절 운동 장해가 남을 만한 유착 등의 내용도 없어 원처분기관의측정치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다(갑5호증 7면). ○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합계 172도로 정상범위인 500도와 비교해 볼 때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즉,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을2호증), 그 소견이 위 피고 측 통합심사회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소견보다 더 정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수동측정에 의하여 330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는 정상범위인 500도의 4분의 1이상 제한된 경우 즉,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후인 2022. 6. 3. 촬영된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에서 극상건 수술부위 재파열이 확인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고 있는바,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위 측정치는 극상건이 재파열된 이후의 측정치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어깨 관절의 장해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어깨의 극상건 수술 부위가 재파열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가 극상건 재파열로 통증이 심한 상태이므로 재요양을 인정한 후 수술적 치료 등을 시행한 후 안정기에 다시 관절운동 범위를 측정하여 급수를판정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신체감정서 2면)].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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