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2구단202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8. 9. 7. 16:20경 ○○○○○ 용접기 수리공장에서 소형용기(에어컨 로타리 압축기)에 산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소형용기가 파열되어 폭발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우측 전완부 심굴건 파열(심부열상), 우측 족배부 심부열상 및 이물, 우측 하퇴 피부결손, 다발부위 화상[우측 귀, 좌측 전완부, 우측 상완부, 복부, 우측 하지부(심재성화상 2~4도,10%)]"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고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8. 10. 23. 피고에게 "양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양측 음향성 외상"에대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2. 7. 위 상병 중 양측 고막의 외상성파열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양측 음향성 외상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발병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8. 9. 7. 피고에게 음향성 외상으로 "양측 이명"이 발병하였다면서 '양측 이명'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2. 6. 음향성 외상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어 이명 또한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의 기왕력 난청에 의한 이명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라. 원고는 2020. 1. 7.경 요양을 종결하였다.마. 그 후 원고는 ○○○○○병원에서 "기타 말초성 현훈, 좌측 음향 외상, 우측 음향 외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1. 4. 16.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바. 피고는 2021.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이미 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설사 원고에게 기존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일상생활에 별 지장없이 생활해왔는데 이 사건 사고로 기존증상이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조, 51조,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 의하면, ① 추가상병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②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2) 이 사건에서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4호증, 을5호증의 1~3, 을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이미 발생하였으나 누락된 상병이라고볼 수 없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음향성 외상〉○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음향성 외상의 경우 종전 행정소송 당시 신체감정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청력검사결과와 사고 이후의 청력검사결과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서 원고에게서 양측 음향성 외상의 발병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갑3호증 등 참조).○ 피고 측 자문의 역시 원고의 음향성 외상에 대하여 2013년 청력검사상 이미 고주파 난청이 확인되었고 외상과 관계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5호증의 1 등).○ 위의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위 음향성 외상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지난 번 행정소송에서 실시한 신체감정 이후인 2021. 2. 26.경 ○○○○○병원에서 음향성 외상을 진단받았고 위 병원에서는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과 연관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1호증 5면 참조). 그러나 위 소견의 경우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재해)와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부족하므로 위에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들보다 그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다.〈기타 말초성 현훈〉○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기타 말초성 현훈의 경우 피고 측 자문의는 재해 이후 오랜시간이 경과된 후 발생한 어지러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5호증의 3 등).○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기타 말초성 현훈에 대하여 2018. 9. 이 사건사고 당시 의무기록에는 현훈 증상 호소가 없고 2018. 9.부터 2021. 3.경까지 어지러움증(현훈)에 대한 언급이나 의무기록을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감정서 2면). 이는 위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과 부합하는 것이다.○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에서 기타 말초성 현훈이 재해 또는기승인 상병과 연관성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피력한 바 있으나(을1호증 5면),그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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