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2023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2484,2심-대법원,2023두4079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3. 31. ○○에 소재한 건설 현장에서 주식회사 ○○○○○○소속 일용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출입구 목재, 합판, 유류폼 해체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머리손상, 제6뇌신경의 손상, 양성발작성현기증, 성대마비(우측)"(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이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8. 7. 24. "외상성 뇌동맥류, 외상성 목동맥 박리성동맥류", 2019. 5. 22.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파생", 2019. 3. 26. "무후각증", 2019. 7. 8."외상성 뇌손상과 관련된 치매"에 대하여 각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모두 승인받았다(이하 이 사건 1차 추가상병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2019. 9. 2.경 요양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2. 6.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2020. 8. 12. 위 상병들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머리손상, 외상성 목동맥 박리성동맥류"에 대한 재요양 및 "뇌경색"(이하 이 사건 2차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위 신청은 승인되어 원고는 2021. 9. 24.까지재요양을 하였다.마. 원고는 재요양 종결 후 2021. 11. 17.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 19. 원고에게 장해등급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재요양을 한 후 최초 요양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었고그 장해상태는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전과 같은 장해등급을 산정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 시행령 별표6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정하고 있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9급 15호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①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②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③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5~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재요양 당시 진단이 누락된 뇌경색에 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추가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을6호증), 재요양기간 중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뇌경색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추가상병인 위 뇌경색 외에 원고가 재요양 과정에서 종전보다 신체 상태가 현저히 악화될 만한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 측의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재요양 후 원고의 장해 상태가 최초 요양 종결 당시와 같은 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5호증).○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역시 재요양 후 원고의 장해 상태가 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장해 상태가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인 5급 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갑3호증), 위 소견의 신뢰성이 위 통합심사회의 및 신체감정의의 소견보다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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