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202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고인은 2015. 3. 1.경 금형제조를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래핑(연마), 열밖음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고인은 2021. 8. 27. 16:00경 사업장에서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22:00경 직접사인은 뇌간손상, 그 원인은 악성 뇌부종, 그 원인은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21. 9. 15.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11. 18.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7, 8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이처럼 장기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2, 3, 4, 7, 8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대부분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고 동맥류 파열 이외에는 뇌 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정맥성 지주막하 출혈 등이 드물게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주막하 출혈의 양이 많으면 악성 뇌부종, 뇌간 손상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 인자로는 흡연,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과도한 알코올 섭취, 여성, 유전적 소인 등이 있다.② 고인의 사망 원인은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과 그로인한 뇌부종, 뇌간압박이다. 고인에게 동맥류가 없었다면 이 사건 상병인 지주막하 출혈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진료기록 감정서 4면 마항).③ 원고 측은 고인이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갑11~22호증의 영상 등에 의하면 고인이장기간 고열에 노출되는 좋지 못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래 ⑤항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고인이 업무적으로 과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근무환경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동맥류 파열을 가져올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진료기록 감정서 4면 카항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 고온 온열상태 등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 변동은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으로 보이고 고인의 업무환경이 뇌동맥류 파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소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동맥류 파열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이 그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위 감정서 5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고인의 근무환경이 열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④ 고인은 2012년경부터 계속 고혈압 증상이 있었고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해 왔다. 그리고 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20. 12. 21.을 마지막으로 그 후로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약 8개월간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흡연 등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바, 이러한 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⑤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시간 28분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7시간 44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통상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발병 전 단기간(1주일) 이내에 급격히 업무량, 업무강도가 증가하는 경우 발병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에서 산정된 상병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은 41시간 19분으로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내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고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사고 직전에 급격한 업무부담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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