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203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1년생으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2006. 4. 18.부터 근무하다가 2019. 9. 30.경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퇴직 후인 2020. 9. 9.경 '우측 혼합성 난청,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1)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차례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2021. 12. 15. 우측 난청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좌측 난청은 청력역치를 산정할 수 없는 위난청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3년 동안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37조 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34조 3항 [별표 3] 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아래 5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①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②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할 것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것④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⑤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그리고 위 ⑤항과 관련하여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아래의 5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②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③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④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⑤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간역치변동이 20dB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이내일 것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5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3년 이상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을1~4호증,을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병원에서 실시된 1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3회 모두 신뢰성이 결여되어 역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을4호증 3면). 그리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혼합성 난청의 경우 종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을4호증 3면).○ ○○○○○병원에서 실시된 2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시 위에서 본 5가지 요건 중 ②번, ③번 요건에 대해서는 미시행으로 되어 있고④번, ⑤번 요건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을2호증 4면). 그리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혼합성 난청의 경우 미로내 신경종 및 화골성 내이염으로 인한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을2호증 4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위에서 본 5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 신뢰도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2022. 9. 8. 도착한 감정서 5, 6면). 그리고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혼합성 난청의 경우 와우 내 종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위 감정서 2면 참조).○ 위의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에 의하여 원고의 난청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우측 혼합성 난청의 경우 종양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측에 이에 대해서 종양 자체가 직업환경상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