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203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2. 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납땜, 조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21. 7. 28. '경추부 추간판탈출증(C3-4/4-5/5-6/6-7),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2-3)'(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1. 8.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각종 사업장에서 약 40년 동안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인 1979년부터 1987년까지 해외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 및 건설자재 생산 업무를 하였고, 1990년부터 1993년까지 프레스 작업을 하였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제품 포장 업무를 하였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금형틀을 거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목과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여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할뿐더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21. 7. 28.과는 10년 이상의 시간적간격이 존재하므로, 위 기간 중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납땜 및 조립 업무의 경우 허리의 숙이는 자세 등은 확인되지만, 허리 및 목의 신체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을1호증의 2, 3면 참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병원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의뢰하였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1호증).○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 내용에서 중량물 취급이 거의 없으며 전체적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상 해당 부위부담 정도가 낮아 목과 허리 부위의 누적된 신체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 팽윤 정도로 추간판 팽윤은 추간판 탈출증의 가장 경미한 형태로 이해하여도 무방하며,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업무수행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 진행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 다소 다른 내용이지만,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위의 의학적 소견들과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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