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204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3. 17. 15:00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하 '○○○○'이라 한다)에서 모터 체인기어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작업'이라 한다) 중 낙하하는 파이프와 철판 사이에 왼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2, 3수지 중위지 개방성골절, 좌측 제4수지 중위지 골절, 좌측 제4수지 찰과상,좌측 제2, 3, 4수지 압궤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2020.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5. 원고에게, 원고가 ○○○○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1.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8.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다툼이 없거나 갑1~6호증, 을1~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작업에서도 ○○○○○ 명의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하였다.○ 원고는 2019. 1. 4. ○○○○○를 개업한 이래 이 사건 작업에 이르기까지 위업체 명의로 많은 거래처들과 거래하였는데, 이 사건 작업은 그 중 하나일 뿐이고 ○○○○과의 다른 거래들까지 합해도 전체 거래들 중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포함하여 ○○○○과 한 거래에서 작성한 견적서들을 보면, 인건비(또는 공임), 자재비, 부자재비와 경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금액을 기재하였고, 거래마다 인건비가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다(인건비가 1일당 1인 23만 원인것도 있고 25만 원인 것도 있음). 그리고 위 견적서들에 기재된 항목들 중에는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수기로 정정한 부분이 있는데(갑3호증의1, 5호증의1), 이는 위 견적서들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의 거래 내용을 담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 지시?감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한 인부 ○○○는 원고가 직접 데려왔으며, ○○○가 작업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 있어 ○○○○을 대신하여 원고가 선정해 주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는 원고의 초등학교 동기이어서(을14호증) 원고와의 친분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작업 전에 있은 ○○○○과의 거래에서도 함께 작업할 인부를 직접 데려왔다.○ 한편 원고와 ○○○○의 거래에서 ○○○○이 일부 자재비를 선지급하여 원고가 그 돈으로 자재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작업에 있어서 원고가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위 일부 자재비를 제외하고 다른 자재비는 선지급하지 않은 점은 종속적 관계를 부인할 자료가 된다.○ 그리고 원고와 ○○○○의 거래에서 이 사건 작업을 포함하여 작업에 필요한 크레인 장비를 ○○○○이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와 ○○○○ 사이의 거래 중 이 사건 작업 전에 있었던 '20톤 탱크 및 배관공사'의 견적서(갑3호증의1)를 보면, '크레인 50톤 공급가액 900,000원'이라는 항목을 기재하였다가 수기로 줄을 그어 삭제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이 직접 '○○○○○'으로부터 40만 원에 크레인을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는데(갑6호증의1), 이를 통해 원고가 견적서에 크레인 사용료로 90만 원을 기재하였으나 ○○○○이 이를 거부하고 그보다 싼 가격에 직접 크레인을 임차한 것을 알 수 있는바(○○○○이 이 사건 작업에서 직접 크레인을 임차한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위 견적서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거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2구단2049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