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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2구단205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년경 장애명 지체, 장애부위 좌측 다리, 장애정도 고도의 부분마비, 장애원인 소아마비(회백수염)로 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4급 4호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이하 위 장애를 '이 사건 기존 장해'라 한다).나. 원고는 2006. 8. 1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용접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좌측 슬관절 관절염 및 외번 변형, 우측 슬관절 관절염 및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2021. 8. 25.까지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등 요양을 한 후 2021. 12. 2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2. 2. 17.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일반동통과 우측 어깨관절 일반동통에 대하여 각 14급 10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대하여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인정하되,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해를 제외한 나머지 장해들만으로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조정 14급 10호로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기존 장해는 발목 부위에 관한 장해이고 이 사건 장해는 무릎 부위에 관한 장해여서 대상 부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 장해는 별개의 장해로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고 그와 같이 결정할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6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8급 7호에 해당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별표 3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하는데, 다리는 왼쪽과 오른쪽을 별개의 장해부위로 하고 기능장해는 하나의 장해계열에 해당된다.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기존 장해와 이 사건 장해는 모두 왼쪽 다리의 기능장해에 해당하여 같은 부위의 장해이므로,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이 사건 기존 장해보다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여야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갑1호증,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장해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기존 장해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4급 4호의 장애인으로 등록될 당시 적용된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99.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의하면 4급 4호의 다리 장애는 '한 다리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한 다리의 기능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5급 5호의 다리 장애는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가 있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4급 4호로 등록된 이 사건 기존 장해는 왼쪽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완전강직 등이 있는 장해보다 더 심한 장해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발목 부위에 한정된 장해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장해는 왼쪽 다리의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에 해당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존 장해가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가 있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사람보다 심한 장해인 점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장해가 더 심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도 이 사건 장해로 인해 이 사건 기존 장해보다 장해가더 심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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