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2061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0928,2심【주문】1.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4. 18.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 4. 24. 00:01경 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에 있는 ○○○○○ 편도 3차로의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2차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잘못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김○○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뇌실질내혈종 및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급성 경질막밑 혈종, 외상 후 수두증, 좌측 슬개골열린 골절, 좌측 위팔 열상, 좌측 세 번째 손가락원위지 골절, 외상성 공기 가슴증, 무기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다.다. 원고는 2021. 5. 7.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1.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 1호에서 정한 중과실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14.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고,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범죄행위(신호위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37조 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다 다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두33835 판결등 참조).2) 이 사건에서 갑2, 8, 9, 10호증, 을2, 3호증의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상대 운전자인 김○○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19.9km나 초과한 69.9km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속도위반에 대하여 경찰의 통고처분을 받기도 하였다(갑11호증의 1 3면 및 ○○○○경찰서의 사실조회회신 참조). 이러한 상대 운전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간은 밤 12시경으로 원고는 배달 업무 중 경솔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고 발생 시각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 운전자로서도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에게 신호위반 외 다른 운전상의 과실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신호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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