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206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나. 고인은 2020. 2. 1.경부터 장어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장어손실 및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고인은 2020. 10.경부터 몸상태가 좋지 못하던 중 2020. 11. 5. ○○○○○에 입원하여 쯔쯔가무시병 진단을 받은 후, 2020. 11. 14. 사망하였다. 고인의 직접사인은 쯔쯔가무시병이고 선행사인은 심근병(의증)이었다.다. 원고는 2020. 11.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6. 21.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27.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업장 주변이 전부 풀밭이었던 관계로 사업장 자체가 쯔쯔가무시병의 원인이 되는 진드기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었고, 고인의 주된 업무는 장어손질 및 주방보조였으나 부수적으로 사업장 옆에 있는 밭에서 파, 상추 등의 부식을 재배, 수확하는 일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진드기에 물릴 위험성이 있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요인 외에 달리 고인이 진드기에 노출될 만한 요인은 없었으므로, 고인의 사망 원인이된 쯔쯔가무시병은 고인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을2, 3, 4, 14,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인의 주된 업무는 장어손질 및 주방보조였으므로 고인의 업무 과정에서 직접 진드기에 물릴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원고 측은 사업장 주변이 온통 풀밭이어서 그 자체로 진드기에 물릴 가능성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장 주변 반경 30~40미터 안에 농약 또는 살충제 등이 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갑4호증 7면 상단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측은 고인이 주된 업무 외에 사업장 근처의 밭에서 파, 상추 등의 부식을 재배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드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 주변의 밭들은 대부분 타인 소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동료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식자재는 거래처를 통하여 구매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식당 주변 밭에서 기르거나 수확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을15호증 8면 아항),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인터넷 블로그에 사업장 주변 텃밭에서 부식을 재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일부 있으나(갑6호증)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이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였느냐고 물어보면 주변에서 키운 농산물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2호증 5면 하단 참조),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의 아들과 이 사건 사업장의 업주 아들이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사업장 업주의 아들은 고인이 업무적인 부분으로 사업장 주변 밭에 들어간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갑4호증 3면 상단) 통화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사업장 주변 밭에서 부식 재배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갑4호증(녹취록)의 기재 등에 의하면, 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사업장에 뿌리채로 들어오는 파를 인근에 묻거나 상추를 뜯는 일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갑4호증 3, 4면). 그러나 위 갑4호증의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상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추의 경우 고인의 입사 초기 옆집 밭에서 주인의 허락을 얻어 따온 것이고, 파의 경우 2020. 1.경에 식당 주방 옆 땅에 뿌리를 묻어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갑2호증 5면 하단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파를 인근에 묻거나 상추를 뜯는 일이 있었던 시기가 고인이 쯔쯔가무시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2020. 10.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반경 30~40미터 안으로 살충제 등의 약품이 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고인이 파를 인근에 묻거나 상추를 뜯은 일이 쯔쯔가무시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갑4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 주변의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종종 따왔고 무화과나무 주변은 풀이 사람의 허리까지 올 정도로 무성했던 것으로 보인다(갑4호증 5, 6면). 그런데 고인이 무화과를 따온 것은 개인적인 취식 목적으로 한 일인 것으로 보이므로(을14호증 7면 상단, 을15호증 7면 하단),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측은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 사건을 산업재해로 처리해 주되 자신들의 책임을 모두 면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이를 거절하자 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5호증(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원고 측에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직원의 사고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같은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만으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측은 사업장에서의 업무 외에 달리 고인이 진드기에 노출될 만한 요인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4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고인이 쯔쯔가무시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0. 10.경 고인은 주로 사업장에 출퇴근하면서 별다른 외부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인이 평소 아침에 사업장에 출근하기 전 ○○○○○○ 인근 공원에서 운동을 한 후 출근했던 점(을14호증 6면 상단), 동료근로자가 고인으로부터 아침운동으로 부인과 함께 자주 산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점(을15호증 8면 아항)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업무 외적으로 진드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고인의 경우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단기적으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등 업무상 과로 요소는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장의 업무가 고인의 선행사인인 심근병(의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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