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208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1. 1. 1. 경비용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21. 10. 12.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광범위 파열,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1. 11.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4.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부터 택시 운전, 빌딩 경비, 아파트 경비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2~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1995. 7.부터 2003. 9.까지 약 8년 2개월간 택시 운전을 하였고, 2004. 2.부터 2013. 10.까지 약 9년 8개월간 빌딩 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2014. 3.부터 2021. 10.까지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을4호증 참조. 원고는 23년간 택시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 측의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택시 운전의 경우 어깨 부담 유발가능성이 낮고, 빌딩 관리원 업무의 경우 빌딩 내부의 직원들을 응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까지 선물 등을 들어다 주는 등 일부 편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상병을 유발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 경비 업무의 경우 재활용품을 적재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부 어깨 거상 작업이 확인되지만 단시간적인 동작으로 반복성 및 장기간 거상이 아니며 1일 총 취급 중량 43.65kg로 일반적인 상병을 유발할 수준의 어깨 근력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을6호증 7, 8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에 의하면, 통상적인 택시 운전은 견관절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렵고 경비 업무 역시 어깨 부담이 높지 않으며, 자연적 퇴행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감정서 2면 3, 4항 참조). 이는 위 특별진찰 결과와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위와 의학적 소견과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2021. 9.경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물건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어깨에 '뚝'하는 소리가 나면서 양측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사고에 의한 외상성 재해의 발생 가능성도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측 자문의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원고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이 확인되나 그 파열 양상이 오래된 것으로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3호증 8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사고에 의하여 외상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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