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208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12. 31.부터 2021. 4. 5.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 4. 15. 업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경추 6, 7번 사이, 경추 7번, 흉추 1번 사이, 요추 1, 2번 사이 우측, 요추 2, 3번 사이,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 만발성 척골신경마비(우측), 추간판후관절낭종(경추 7번, 흉추 1번 사이)'의 상병(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9. 9.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요추 1, 2번 사이 우측) 외 나머지 상병은 인지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2021. 2. 8. 원재료 포대를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목과 허리에 큰 충격과 통증을 느꼈고 그 후 통증이 악화되어 가던 중 2021. 4. 6. 삽질 작업을 하다가 허리와 등 쪽에 또다시 큰 충격과 함께 다리가 저리고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이 온 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다툼이 없거나, 을1~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의 자문의사는 요추 1, 2번 사이 우측의 추간판탈출증 외의 상병은 인지되지 아니하고, 요추 2, 3번 사이,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나 탈출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만발성 척골신경마비(우측)를 유발할 만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고, 추간판후관절낭종의 소견도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요추 1, 2번 사이 우측의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요추 1, 2번 사이 우측의 추간판탈출증은 연령, 방사선, CT, MRI, 치료경과, 작업강도, 과거력 등을 고려할 때 급성 상병 가능성은 낮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상병이 아니며, 그 외의 상병은 진료기록과 영상판독지에 소견이 있으나 과거병력의 기저질환이며 업무 관련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고,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력은 2001. 7.경부터인데, 여러 사업장들을 옮기며 근무하였고 그 사이 공백기간도 상당히 존재한다.○ 원고는 2012. 10. 16.부터 경추와 요추의 염좌와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요통, 경추추간판장애 등으로 여러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원고가 작업 중 허리 등에 강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외력이 가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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