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변경요양 및 병행진료 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209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2. 원고에게 한 의료기관 변경요양 및 병행진료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데 2021. 4. 10. 작업 중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해, 2021. 5. 18. 피고로부터 '제2번 요추의 압박골절,흉곽의 염좌,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2. 5. 3. 피고에게, 위 상병 중 제2번 요추의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술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기관 변경요양 및 수술전 검사를 위한 병행진료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12. 수술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주치의 병원과 3차 병원 2개의 의료진 모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을3, 4,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2021. 12. 3. 촬영한 요추부 CT와 2022. 3. 11. 촬영한 제2번 요추의 척추체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없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마비 증상도 없으므로 현재 유합 수술 필요치 않다'거나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신경 압박 소견은 없고 척추체 유합 진행 상태로 수술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제2번 요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고 신경압박 소견이 없으며 척추체 유합 진행 상태이므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심사하였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로부터 21개월이 지나 제2번 요추의 압박율이 다소 높아졌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굴곡-신전 X선 검사에서 척추체 불안정 소견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아 수술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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