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승인결정취소
2022구단2092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28. ○○○에게한 요양급여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2021. 7. 7.경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를진단받고, 2021. 12.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2. 4. 28. ○○○에게, 위 신청 상병 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요양을 승인하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승인상병은 ○○○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도 없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다. 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2)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되거나 원고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도 원고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출을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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