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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209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2. 6. 18. 17:18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하던 중 회사 정문이 잠겨있자 약 2미터 높이의 정문을 뛰어넘어 착지를 하다가 다쳐 '우측 원위경골 관절내 분쇄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2022.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2.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업장에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37조 1항 3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정하고 있다.2)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5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의 퇴근과정에서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한 바도 없고 원고의 구체적인 퇴근방법에 관하여 사업주 측에서 지시하거나 명령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사업장에서 퇴근을 하기 위하여 높이 2미터 가량의 회사정문을 뛰어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문을 열고 퇴근하는 경우 보안경보기가 작동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회사의 직속상사인 ○○○ 팀장 등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회사정문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5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장의 보안장치가 잠금설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원고가 문을 열고나갈 경우 보안경보기가 작동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을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 원고의 연락으로 원고의 상사 등 사업장 측에서 원고의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고 보안업체인 ○○○○○과도 연락이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사업장 측과 좀 더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그 과정에서 원고의 퇴근시간이 지연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원고가 회사 상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퇴근방법을 모색했던 시간은 약 10분 정도에 불과했으므로(을3호증), 사회통념상 원고가 좀 더 대기하는 것은 가능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당시 원고가 당장퇴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급박한 사정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설사 경보기 작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문을 열고 퇴근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경우 발생하게 되는 경보기 작동 문제는 이후 보안경비업체에 연락하여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측은 문을 열고 퇴근할 경우 경비가 해제되어 외부인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보안경비업체의 출동시간이 그다지 길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문을 열고 나온 사실을 사업장 측에서 신속히 알린다면 외부인 출입의 위험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문을 열고 나가는 대신 정문을 뛰어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통상적인 퇴근방법이라고 보기 힘든 점, ○ 원고측은 사업장 측에서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스스로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도록 보안잠금설정 및 해제에 관하여 미리 조치하고 이에 대해 교육하는 관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출입방법이 정당화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사정문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4)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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