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2구단211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6. 1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8. 22. 05:20경 자택에서 가슴통증,구토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2021. 8. 22. 07:4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2. 17.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2. 6. 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건강하였는데 2021. 6. 1. 이 사건 사업장의 ○○○ 부점장으로 승진발령된 이후 무능하고 업무 의욕이 없는 점장과 공산품 부문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등 업무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2021. 6. 28.부터 2021. 7. 1.까지 소방관리자 교육을 받고 2021. 7. 30. 소방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증가되었으며, 2021. 8. 20.로 예정되어 있는 ○○○ 매장 리뉴얼 준비로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고, 매장의 운영 상황에 따라 오전조와 오후조를 번갈아가면서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에 근무하면서 휴일이면 ○○에 있는 자택을 다녀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증가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업무환경, 업무량, 업무강도, 업무난이도, 책임 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다툼이 없거나 갑4, 8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이 사망한 날과 그 전날은 휴일이어서 자택에서 지내고 있었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이 46시간 29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이 45시간 14분,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23분으로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업무시간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 원인 중 점장과 공산품 부문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 정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개인의 성향이나 의욕과도 관련이 있어 사적 영역과 구별하기가 쉽지 아니하며, 소방관리자 교육과 자격시험 응시는 사망하기 3주 전쯤에 종료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고, 매장 리뉴얼 준비는 통상적인 업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업무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대근무와 휴일에 한정된 자택 출퇴근 또한 업무 상 급격한 변화나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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