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2구단211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16.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7. 6.부터 ○○○○○○○○○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2. 3. 4.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22. 4. 3.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코로나19와 전정신경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2. 8. 16. 원고에게, 코로나19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전정신경염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요양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전정신경염이 발병하였으므로, 전정신경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갑2호증, 을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전정신경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전정신경염의 정확한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고 코로나19 감염과 전정신경염의 인과관계도 증명된 바 없으며, 전정신경염의 원인 중 바이러스 감염설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가설이고, 원고가 감염된 코로나19와 전정신경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과 전정신경염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원고의 전정신경염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전정신경염은 재발이 비교적 드문데,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척추뇌기저동맥허혈, 편두통,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초종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인을 감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는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전인 2012년과 2021년에 '전정성 신경원염', '전정신경세포염'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전정신경염의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에 해당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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